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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행정과2026-10-06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2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26.(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6.(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남해군 남해읍 선소로6)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8744, 팩스 055-860-879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1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대상 업종을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범위 현행화 정비(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744,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전화 055-860-8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영업장소 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조(영업장소 와 첨부서류)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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