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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행정과2026-10-06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2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26.(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6.(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남해군 남해읍 선소로6)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8744, 팩스 055-860-879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2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반영(안 별지 서식)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744,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전화 055-860-8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6] 수수료 (제97조 관련) | 구분 | 수수료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 | | 가. 신규 | | | 1)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의 경우 | 8,300원 | 9,300원 | 2) 1) 외의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경우 | 25,200원 | 28,000원 | 나. 변경 | | |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23,800원 | 26,500원 |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영 제26조제1호, 이 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3항제1호 및 제94조제7 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8,300원 | 9,300원 | 다. 조건부영업허가 | 25,200원 | 28,000원 |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다만,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25,200원 | 28,000원 |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 2,000원 | 5,300원 |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만,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8,300원 | 9,300원 | 2. 지정 등 신청 | | |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 | |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 | 8,500,000원 |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 4,900,000원 |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 | 1) 신규신청 | | | 가) 식품 원료 중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 | 45,000,000원 | 나) 식품 원료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 | 3,000,000원 | 다)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 | 3,000,000원 | 2) 변경신청. 다만, 대표자, 업체명(기관명) 및 제조업체명(개발사명), 소재지, 원료명(품목명, 상품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300,000원 | 3. 조리사면허 | | | 가. 신규 발급 | 4,900원 | 5,500원 | 나. 재발급 | 2,700원 | 3,000원 | 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다만, 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800원 | 890원 | 4.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 | |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 | | 1) 신규 설정 | | 30,000,000원 | 2) 변경 및 설정면제 | | 10,000,000원 |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 | |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 | 5,000,000원 |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 | 10,000,000원 | 5.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별지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 ※ 제출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영업의종류 | [ ]일반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 | | 행사명 | 영업기간 | 영업장의 소재지 및 면적 | 세부영업내역 | | | 「남해 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남해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 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 | 신고인(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 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 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시적 영업신고 | 그 밖의 영업신고 | 수수료 9,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처 리 절 차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통 보 | 신고인 | | 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제출 서류란 중 “수수료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을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 9,3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그 밖의 영업 신고 수수료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서식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별표 서식 한시적 영업신고 | 그 밖의 영업신고 | 수수료 9,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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