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내용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3. 공고대상 : (유)광명신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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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7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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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익 산 시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2.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4. 공고대상
대 상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 | 반송사유 |
(유)광명신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정착길 79 |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에 폐기물을 야적상태로 방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 보관)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이사불명 등 |
5.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익산시 함열읍 정착길 79 부지 내 방치된 폐기물을 2027. 6.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익산시 청소자원과(063-859-7276, FAX 063-859-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