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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문화관광산업과2026-10-06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관광산업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75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붙임 입법예고(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754호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인 시조시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시상인원을 확대하고,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의 구성ㆍ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시상 인원 확대 (안 제3조) - (현행) 1명 → (개정) 2명 ◦ 운영위원의 겸직 제한 대상 확대 (안 제6조제5항) - (현행)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음 (개정) 운영위원은 심사위원 및 추천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심사위원회 예심·본심위원 분리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안 제10조) - (현행)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범위 내 1차·2차 심사위원을 선정 (개정) 예심위원·본심위원을 각각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 각 문학상 심사 절차 구체화·명확화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7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선정, 추천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작품을 본심위원에게 추천, 본심위원이 심사하여 수상후보자 선정 - (신인상) 공개모집, 예심 후 본심을 거쳐 수상후보자 선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문화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520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76 가람문학관(전화 832-1891, 팩스 832-189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계 담당자(☏ 063-832-18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가람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각 1명”을 “가람시조문학상 1명, 가람시조문학신인상 2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람시조문학상운영위원회”를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운영전반”을 “운영 전반”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부의 하는”을 “부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을 “추천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로, “각 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 및 추천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운영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분의1 이상”을 “3분의 1 이상의”로, “때에는”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학상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은 각각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은 시조 문학 부문의 전문가(시인, 교수, 평론가 등)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해당 연도의 문학상 심사에 한정하여 위촉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본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학상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회의 참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직전과 현직의 운영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 및 추천위원은 문학상의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10조의2(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와 그 작품을 추천할 7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선정한다. 추천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예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은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와 그 작품을 본심위원에게 추천한다. ③ 본심위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과 그 작품을 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0조의3(가람시조문학신인상의 심사 절차) ①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의 심사대상자와 그 작품은 공개모집한다. ② 예심위원은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사람과 그 작품을 심사하여 본심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본심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그 작품을 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4조 중 “운영위원회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과 추천위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시상인원 및 시상금) 시상인원은 매년 가람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각 1명 으로 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시상인원 및 시상금) -------------- 가람시조문학상 1명, 가람시조문학신인상 2명 ------------------------------------------------------------------------------------. |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5조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 문학상 운영전반 에 관한 사항 | 1. ------ 운영 전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 3. ----------------- 부의하는 -- | 4. (생 략) | 4.(현행과 같음) | 5.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 5. 추천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은 ------------------------------- 각 호의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의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3. -- 밖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운영위원은 심사위원 을 겸할 수 없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 및 추천위원 -----. | 제6조의2 (운영위원의 해촉) (생 략) |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부위원장 --------------------------------. |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회의) ① ------------------------------------------------ 3분의 1 이상의 -------- 때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 |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조 평론가 및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 시조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문학상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연도만 심사를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심사위원회는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은 각각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경과 및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예심위원과 본심위원은 시조 문학 부문의 전문가(시인, 교수, 평론가 등)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해당 연도의 문학상 심사에 한정하여 위촉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회의 참관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장은 본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학상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신 설> |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회의 참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⑥ 직전과 현직의 운영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 및 추천위원은 문학상의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제10조의2 (심사대상자 선정) ①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가람시조문학상신인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 제10조의2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와 그 작품을 추천할 7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선정한다. 추천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예심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② 직전과 현직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② 추천위원은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와 그 작품을 본심위원에게 추천한다. | ③ 제1항의 접수결과 공모에 응모한 사람 또는 작품 수에 따라 1차와 2차의 심사위원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다. | ③ 본심위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과 그 작품을 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 <신 설> | 제10조의3(가람시조문학신인상의 심사 절차) ①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의 심사대상자와 그 작품은 공개모집한다. | | ② 예심위원은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사람과 그 작품을 심사하여 본심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 | ③ 본심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그 작품을 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 운영위원회 위원과 추천위원 및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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