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아래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구보게재
4. 관련법규:「주차장법」제19조의4,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부설주차장 위반 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구보게재
4. 관련법규:「주차장법」제19조의4,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기본주소 | 위반내용 | 송달결과 | 사유 |
1 | 명륜3가 2-8 | 최*환 | 서울특별시 성*구 보*로**길 **-** |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작업장 설치 등) | 환부불능 | 기타 |
6. 기타사항
- 부설주차장에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세영 ☎02-2148-2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