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타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반가설건축물 시정지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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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1321호
위반가설건축물 시정지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타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10. 0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가설건축물 시정지시
2. 공고기간: 2026. 10. 02. ~ 2025. 10. 19.(17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소재지 건축주 건축주 주소 위반사항 공시송달 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8길 80, ***동
****호(길음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동, 가설건축물
1 롯데캐슬 클라시아), 기타
창신동 459-3 김*일 존치기간 만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82, ***동 ***호(
문래힐스테이트)
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병, 서울특별시 종로구 축조신고를 하지
2 기타
창신동 323-4 김*미 창신동 *2*-* 않고, 무단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설건축물
3 이*근 지봉로5길7, ***동 기타
창신동 459-23 존치기간 만료
***호
4. 공고장소: 종로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5. 관련규정: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79조
6. 기타
- 시정지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
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02-2148–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