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보충1차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금)~2026. 10. 17.(토)(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보충 1차
나. 교육대상: 청운효자동 지역민방위대 소속 편입 3~4년차/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중 본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 10. 16.(금)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안전디딤돌(앱)에서 교육일정 조회 가능
라.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마. 문 의 처: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방위 담당(☎ 02-2148-500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이버교육 보충1차)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1차보충).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공고 제2026-호
2026년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차 보충교육)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7.(15일)
다.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1차 보충교육)
○ 교육대상: 종로구 청운효자동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2026. 9. 1.(화) ~ 2026. 10. 16.(금)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또는 www.kcmes.or.kr로 접속
○ 문 의 처: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방위 담당자(02-2148-500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청 운 효 자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왕*준 | 자하문로 * | 폐문부재 등 |
2 | 이*민 | 필운대로9가길 * | 폐문부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