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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일자리정책과2026-10-06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9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적격 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2차 추가 모집 나.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7.(수) 다. 상업기간: 2026. 10. 26.(월) ~ 12. 20.(일) 라. 모집인원: 총 33명 마.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붙임 1.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 재공고 1부. 2. 모집내역 1부. 3. 신청서류 1부. 끝.

[붙임1]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호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 재공고 적격 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2026년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0. 6. 종 로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7.(수), 평일 09:00~18:00 2. 사업기간 : 2026. 10. 26.(월) ~ 12. 20.(일) 3. 모집인원 : 총 33명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 5. 근무장소 : 종로구청, 동 주민센터 및 실외 현장 ※ [붙임1]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2차 추가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공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 구비서류 > | | | | < 필수사항 > ①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 사업번호 :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2차 사업 추가 모집내역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주민등록등본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재산 499백만원 초과인 경우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 조정 | 7.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 (공고일 기준) | | | |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혹은 재산 (주택, 자동차 등) 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85% (2026년 기준) | 2,179,602 | 3,569,398 | 4,555,181 | 5,520,527 | 6,423,211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7,272,559 | 8,087,878 | 8,903,196 | 9,718,514 | 10,533,832 |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가구원별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기준보수월액)합산액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1회 참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 ’25년 기존 사업이 ’26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 제한 기간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특례적용 불가 ) |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필)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선발기준 ㅇ 가구별 재산보유액, 최근 2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가구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종로구민 여부 등 평가항목 | 판단 기준 | 평점(100) | 비고 | 필수 |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4억 원 이하 | : 10점 : 7점 : 3점 : 1점 | 10 (10, 7, 3, 1) | 99백만원 기본공제 후 판단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 당해 사업기간 포함 최근 2년 중 ∙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3개월 미만 참여 ∙ 3개월 이상 참여 | : 15점 : 10점 : 5점 | 15 (15, 10, 5) | 서울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 세대주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주 미해당 | : 10점 : 0점 | 10 (10, 0) | 단독세대주 포함 | 가구원 수 (본인, 동거인 제외) |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15 (15, 10, 5, 0) | 주민등록표 확인 | 취업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 15 (15, 0) | 중복가점 불가 | 저소득층 | 가 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5 (5,0) |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 장기실직자 해당 ∙ 장기실직자 미해당 | : 5점 : 0점 | 5 (5, 0) | | 임의 | 자격요건 | 해당분야 자격 소지 여부 ∙ 자격증 있음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 5 (5, 0) | | 추가 판단사항 | 참여자 경력, 능력, 인성, 태도, 최근 6개월간 구직활동 노력 등 종합평가 ※필요 시 면접 및 체력테스트 등 실시 | 20 | | 전 단계 참여시 서면경고 및 징계(견책, 정직) 대상자(필요 시 활용) | △10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 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법정가점 취업 지원대상자 여부 ∙ 만점의 10퍼센트 가점 : 10점 ∙ 만점의 5퍼센트 가점 : 5점 | : 10점 : 5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신청인 제출) |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9.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2,000원, 식비 6,000원 별도 지급(실제 출근일 한정) ※ 일6시간 근무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6시간 = 61,920원에서 천원 단위 올림 → 62,000원 ㅇ 근로조건 : 1일 4·6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음)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문의 요망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주의사항 ㅇ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요망) ㅇ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 요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종로구가 책임지지 않음) 1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26. 12. 20.)까지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종료일에 따름(이하 같음) ㅇ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종로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종로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종로구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fnffn0914@mail.jongno.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함 ㅇ 종로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6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 파기 예정임 13. 문의사항 ㅇ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 붙임 1.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내역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2]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내역 | | | | | | | | | | | [안내사항] 1.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지 등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할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6시간 사업이라도, 일 4시간만 근무 가능합니다. 3. 청년 특화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86. 7. 2.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4.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각 업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업무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상황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업무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연번 (사업 번호) | 부서명 | 사업명 | 사업 유형 | 구분 | 사업내용 | 근로 기준 |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 | | | | | | | | 선발인원 | 자격요건 | 근로시간 | 근무지(사업장) | | | 총 모집인원 | | | | | | 33 | | | | | | 1-1 | 자치행정과 | 우리동네 약자 안전 도우미 및 안전·환경 지킴이 | 사회안전 | 일반 | ○ 동별 자치회관 및 헬스장 이용자 중 어르신 및 장애인 이용자의 헬스 기구 이용 도우미 ○ 자치회관 및 헬스장 내 부대시설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자치회관 및 각 동 주민센터 환경정비 및 안전 점검, 이동 약자 도움 및 안내를 통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주택 밀집 지역, 통학로, 공원 등 주민들 이용 시설 집중 순찰하여 파손된 가로등, 보도블록, 빗물받이 등 위험요인 수시 안전 점검 | 1 |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일 4시간 (13:00~17:30) | ○ 부암동 주민센터 | 이순희 | 2148-5095 1-2 | | | | | | 1 | | 일 4시간 (07:00~11:30) | ○ 평창동 주민센터 | 조주형 | 2148-5122 1-3 | | | | | | 1 | | 일 4시간 (13:00~17:30) | ○ 가회동 주민센터 | 이승언 | 2148-5213 1-4 | | | | | | 1 | | 일 4시간 (13:00~17:30) | ○ 창신제3동 주민센터 | 최광희 | 2148-5459 1-5 | | | | | | 1 | | 일 4시간 (13:00~17:30) | ○ 숭인제1동 주민센터 | 황찬역 | 2148-5487 2 | 지역경제과 | 전통시장 화장실·주차 허용구간 관리 | 사회안전 | 일반 | ○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 화장실 청소 및 불법촬영 점검 진행 | 1 |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청소·미화업무 경험자(우대) | 일 6시간 (09:00~16:00) | ○ 종로구 관내 전통시장(광장시장) | 박지민 | 2148-2273 3 | 청소행정과 | 우리동네 자원순환 이끄미 | 기후환경 | 일반 | ○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환경지킴이 ○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잉고트 제작 ○ 폐형광등, 폐LED, 폐건전지 재활용 활성화 | 3 | ○ 근무지 근거리 거주자(우대)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일 4시간 (오전, 근무시간 협의 후 조정) | ○ 창신동 적환장(창신동 23-315) | 장한나 | 2148-2393 4 | 청소행정과 | 폐기물 자원관리사 | 기후환경 | 일반 |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대민 홍보 ○ 상가밀집지역 등 재활용품 다량 배출지역의 현장 확인 ○ 커피박 및 우유팩,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문화 개선 | 2 | ○ 환경 및 재활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현장 홍보 및 안내 업무 가능한 자 (장시간 도보 및 주소확인·방문이 가능한 자) | 일 4시간 (13:00~17:30) (오전시간 협의 가능) | ○ 청소행정과 사무실 및 종로구 관내 상가 지역 | 김소영 | 2148-2394 5-1 | 교통행정과 | 스마트쉼터 지킴이 사업 | 사회안전 | 일반 | ○ 스마트쉼터 내·외부 환경 정비 ○ 사이니지, 공공 wifi, 무선충전기 등 시설 이용 안내 ○ 쉼터 내 이상 이용자 발견 시 신고 등 조치 | 2 |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일 4시간 (09:00~13:30) | ○ 관내 스마트쉼터 2개소 - 숭인동 81-39 - 신영동 124-1 | 이건호 | 2148-3267 5-2 | | | | | | 2 | | 일 4시간 (13:30~18:00) | | | 6 | 도시녹지과 | 우리동네 녹색지키미 활동사업 | 기후환경 | 일반 | ○ 공원, 녹지 및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계도 및 환경정화 ○ 각 공원 현장에 따른 공원시설물 청결 유지 및 관리수행 ○ 현장 여건에 따른 청소 지원 업무 수행 | 2 | ○ 산림 관련 자격증(우대)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일 4시간 (09:00~14:30) | ○ 종로구 관내 공원, 녹지 및 산림 | 우세은 | 2148-2836 7 | 사회복지과 | 쪽방 주민편의시설 도우미 | 경제 | 일반 | ○ 쪽방 밀집지역 주민편의시설 운영 지원 및 쪽방 주민들의 복지 증진 - 세탁실, 샤워실, 무더위쉼터시설, 공동주방, 프로그램실 운영 지원 -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화재안전 점검∙순찰 지원 - 쪽방 주민을 위한 각종 후원물품 배부활동 지원 | 1 | ○ 쪽방거주주민 ○ 쪽방순찰과 물품배부가 가능한 자 | 일 6시간 (09:00~16:00) | ○ 창신동 쪽방상담소(종로54길 29-3) | 설영은 | 2148-2572 8-1 | 아동복지과 |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 집키미 ※ 청년 특화사업 | 돌봄·건강 | 일반 | ○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위생 및 환경정비 수행 ○ 시설 이용안내 및 내방자 응대, 청소년 공간 관리 및 안전관리 보조 등 | 1 | ○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 ○ 주말 근무 가능한 자 ○ 야외 근무 가능한 자 | 일 4시간 (화~토 17:30~21:00) | ○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 (창신길 83) | 정용현 | 2148-2963 8-2 | | | | 청년 | ○ 시설 이용자 이용안내 및 전화응대 ○ 시설 회원가입 및 청소년 예약 공간 관리 ○ 청소년 공간 이용실적 관리 보조 등 | 1 | | 일 6시간 (수~일 11:00~18:00) | | | 9 | 도로과 | 지하보·차도 및 승강기 청소 | 사회안전 | 일반 | ○ 관내 지하보·차도 6개소 청소 ○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청소 | 1 | ○ 기 경험자(우대) ○ 조기 출근 가능자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 일 6시간 (05:00~12:00) | ○ 광화문∙청진∙동십자각∙사직∙신설동지하보도, 중앙지하차도 ○ 평창∙신영삼거리∙세검보도육교 엘리베이터(7개소) | 이유정 | 2148-3194 10 | 이화동 | 이화마을 안전·환경 지킴이 | 돌봄·건강 | 일반 | ○ 관내 녹지대 및 화분 유지 관리 ○ 잡초, 낙엽 제거를 통한 도로 유지 관리 ○ 청소 지원 업무 병행 ○ 안전 위해요인 확인 및 신고 | 5 | ○ 성실한 태도와 참여 의지를 가지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 산림 관련 자격증(우대) | 일 4시간 (08:00~12:30) | ○ 이화동 주민센터 및 이화동 관내 | 김성민 | 2148-5302 11 | 종로문화재단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디지털 | 일반 | ○ 도서관 이용서비스 지원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디지털 이용 지원 | 3 |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주말 근무 가능자(우대) | 일 6시간 (10:00~17:00) | ○ 아름꿈도서관(종로58가길 19) ○ 우리소리도서관(삼일대로30길 474) ○ 삼청공원숲속도서관(북촌로 134-3) | 이재성 | 6203-1167 12-1 | | 종로문화재단 구립 미술관 및 문화공간 안내·해설·프로그램 진행 보조 | 디지털 | 일반 | ○ 문화공간 방문객 대상 관람 안내 및 응대, 안전·환경 관리 ○ 문화공간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안내 등 진행 ○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 공간 관람 지원 | 3 |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주말 근무 가능자(우대) | 일 6시간 (10:00~17:00 | ○ 김창열 화가의 집(평창7길 74) | 김부겸 | 070-4600-5718 12-2 | | | | | | 1 | | 일 6시간 (09:00~16:00 | ○ 상촌재(자하문로17길 12-11) | 김송 | 6013-1142 키움센터 | 3호점 | 2명 4호점 | 1명 5호점 | 1명 쪽방 | 돈의동 | 4명 | 자치행정과 | 1 창신동 | 4명 | 민원여권과 | 2 지역경제과 | 3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 4 문화유산과 | 5 청소행정과 | 6 청소행정과 도시녹지과 | 7 복지정책과 | 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9 어르신복지과 | 10 아동복지과 | 11 아동복지과 가로정비과 | 12 도로과 | 13 보건정책과 | 14 종로문화재단 | 15

[붙임3]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류(재공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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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종로구 | 2026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재공고) | 성 명(★) | (남 / 여) 1 | 주민등록번호 (★) |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주 소(★) | | 자격증 | 취득일 | 자 격 사 항 | | | | | 경력 사항(★) | 기 간 | 내 용 | ~ | | ~ | | ~ | | (★)신청 사업 ‣ 사업번호: 모집내역의 “사업번호”를 쓰세요. ‣업무명:“사업번호”의 사업명을 쓰세요. | 구 분 | 희망 1순위 | 희망 2순위 | 희망 3순위 | 사업번호 (★) | ( )번 | ( )번 | ( )번 | 사업명 (★) (업무 내용) | | | | ※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희망하시는 사업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 관심분야 (√ 체크) | ①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 (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 | ② 사업장 외에도 근무 가능 (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허용) □ ▶ ②-1)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등에서의 업무보조) □ ▶ ②-2)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등의 야외근무) □ ▶ ②-3) 기타직(안내, 아동돌보미 등) □ ※ ▶중복 체크 가능 ※ 희망 분야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 여부 (√ 체크) | - 장애 정도 : 중증 □, 경증 □ (장애명 : ) - 해당 없음 □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포함) | 2025년 상반기( ),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 ※ 해당( )란에 사업명 작성, 해당 없으면 공란 | ○ 본 신청서는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SCI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이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심사 종료 시 4.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수집근거 | 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가구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서울 동행일자리) 선발을 위한 본인식별 및 사업 참여자격 증빙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귀하 【서식 2-2】 ※신청자 및 가구원 각각 작성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종로구청장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참고사항 :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구원 각각 작성 필수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종로구청( 동 주민센터) |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선발 및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만 조회기간·주기 명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종로구청장 귀하 | 【서식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5】 종로구 | 수급권 포기 가능 확인서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권자만 작성 | 본인은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해당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소득발생액별 수급권 자격 박탈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 2.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종로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서식 6】 ※ 개인별 작성 후 신청서 뒤편에 첨부 종로구 |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자 확인서 (공무원용) | ※ 아래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 주민등록등본은 접수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해 공용발급 후 신청서류 뒤편에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제출 요망(기타서류는 필요에 따라 첨부) ①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해당, 해당 없음 | ②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해당, 해당 없음 | ③ 여성 세대주(가장) | 혼인 유무 | 유, 무 | 가족관계등록부 상 남편 및 세대원 유무 | 유, 무 | 남편 및 18세 이상 세대원의 근로 능력 | 유, 무(증명서 첨부) | ④ 북한이탈주민 | 해당, 해당 없음 | ⑤ 한부모 가정 | 해당, 해당 없음 | ⑥ 노숙인(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 | 해당, 해당 없음 | ⑦ 결혼이주여성 | 해당, 해당 없음 | ⑧ 쪽방주민 | 해당, 해당 없음 | ⑨ 청년 부상제대군인 | 해당, 해당 없음 | ⑩ 자립준비청년 | 해당, 해당 없음 | ⑪ 청년 부상제대군인 | 해당, 해당 없음 | ⑫ 가정폭력피해자 | 해당, 해당 없음 | ⑬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 해당, 해당 없음 | ⑭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해당, 해당 없음 | ⑮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여부 | 해당, 해당 없음 | 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해당, 해당 없음 | ⑰ 기재사항 | 장애 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 없음 | ⑱ 주민등록등본 확인 | 신청서에 이상(없음, 있음) | 기타 담당자 의견 | |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2026. . . 동주민센터장(관인)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동행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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