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14조를 위반하여 관내 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중인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처분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용자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소하천구역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1. 11. (36일간)
3. 공고사유: 무단점용자의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문(괘법동 928의27).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5호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 처분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 하
고자 하였으나, 위반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사 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11.(36일간)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6. 10. 21.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규 모 대집행 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단점용
-농자재 창고 -원상복구 및 철거 등
괘법동 928-27 (가설건축물)
4. 지시 및 고지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28-27 운산천 일원 무단 점용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
면 사상구청 도시관리과 하천생태팀(☎051-310-4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6-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 소: 미상
2026년 8월 26일 (제2026-1009호)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28-27 운산천
일원의 무단 점용물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28일까지 원상회복명령(자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 공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사상구에서 부
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공고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1월 12일(목) 사상구청
행정6급 김중기 실소요 비용 추후 산정
10:00 도시관리과
2026년 10월 6일
사 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제2026-3호
소 속: 사상구 도시관리과
직위(직급): 행정6급
성 명: 김중기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6년 10월 6일, 사상구 공고 2026-1165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괘법동 928-27)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