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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위생과2026-10-06

[소액수의(물품) 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안동시 보건소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 물품 구입을 위해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단가계약) 2. 구매내역: 일회용앞치마, 수저집(세부내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3. 기초금액: 금225원 (구입예정금액 : 35,640,000원) 4.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 5.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붙임 1. 공고문 1부. 2. 구매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구매특수조건 1부. 끝.

[공고문]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보건소 공고 제2026-65호] 소액수의(물품)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단가계약) 나. 구매내역: 일회용앞치마, 수저집 ※ 세부내역은 구입내역서,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확인 다. 기초금액: 금225원(금이백이십오원)[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라. 구입예정금액: 금35,640,000원(금삼천오백육십사만원) 마.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까지 바.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안심식당 330개소) ※ 본 건은 단가계약 으로 품목(규격)별 단가를 합계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구입내역서, 구매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개시일 | 입찰서접수 마감 일 | 개 찰 일 자 | 비 고 | 2026. 10. 07. 10:00 | 2026. 10. 13. 10:00 | 2026. 10. 13. 11:00 |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3. 견적제출 방법 : 전자입찰,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견적 제출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으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의;1;0;0;http://www.g2b.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한다.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을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앞치마(세부품명번호 5310270401)와 수저집(세부품명번호 48101816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물품(앞치마, 수저집)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업태 및 종목)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s\://www.smpp.go.kr);1;0;0;https://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점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하도급 및 공동계약 : 불가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안동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가. 물품 규격 및 납품: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54-840-6625) 나. 입찰 및 계약: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054-840-59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06. 안동시보건소 재무관

[과업지시서]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 | 과업지시서 - 2026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 - | | | 2026. 10. 과업지시서 - 2026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 - 사각형입니다. 안동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배부용 위생용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제작 사양을 준수하도록 한다. 과업명: 2026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 목적: 위생용품 제작(구입)․납품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매 예정 금액: 금35,640,000원(금삼천오백육십사만원정) ※ 부가세, 인쇄비, 배송비 및 부대비용 일체 포함 5. 과업 내용 가. 제품 사양 품목 | 규격 | 제품 사양 | 수량 | 인쇄 시안 | 일회용 앞치마 | 400*730 mm | ◦색상: 흰색 ◦제품 1도 인쇄 ◦원산지: 대한민국 ◦부드러운 촉감의 고급 부직포 사용 ◦음식점용 | 99,000장 | 제품(안) 시안참고 | 수저집 | 77*265 mm | ◦색상: 흰색 ◦재질: 종이 ◦제품 2도 인쇄 ◦원산지: 대한민국 ◦음식점용 | 990,000매 | 제품(안) 시안참고 | 나. 제품 시안 품목 | 제품 시안(예시) | 박스 스티커(예시) | 일회용 앞치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78204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7pixel, 세로 35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심식당 표지판 시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3pixel, 세로 3543pixel | 수저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hatGPT Image 2026년 9월 27일 오후 08_38_3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1673pixel | 다. 포장 및 배송 포장 | ◦배송을 위한 포장: 비닐포장(소포장) 후 박스 포장 ※ 상자에 표준시안(제품 시안 참조) 스티커 제작하여 부착 ⋅330박스 포장 후 → 스티커 부착 → 업소별(330개소) 박스 배송 ※ 일회용 앞치마: 100장 단위로 소포장 후 박스 포장 ※ 수저집: 1,000장 단위로 소포장 후 박스 포장 ⋅ 그 외 수량: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 과로 배송 | 납품 | ◦물품은 규격서를 충족시키는 최신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납품 전, 납품하는 물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공하고, ‘물품구매 요구내용’충족여부를 확인받은 후 납품한다. ◦ 납품 시 파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후, 동일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배송 | ◦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제품은 수량별 박스포장 후 업소별 배송 하여야 한다. ⋅ 업소명단 별도 제공(330개소/완료 후 정산) ⋅업소 배송 외 남 은 수량은 안동시 보건위생과로 배송한다. ⋅배송 시, 업소 휴·폐업 등으로 납품 불가할 때는 별도 협의 배송한다. ◦ 납품 완료 후 납품확인서(택배운송장번호, 수령증 등)를 보건위생 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제작 상세 1)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제작(안) 대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른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2) 본 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제작비, 인쇄비, 배송비 등)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제작 시 필요한 기본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납품하는 물품은 국내생산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과업수행 지침 및 준수사항 가. 과업 수행 1) 본 과업은 계약 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을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할 때나, 본 계약 내용의 해석 중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물품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제반 계약 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과업을 부실 또는 태만하게 하는 경우 다) 기타 감독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라.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 업자 제재 등 1)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 계약 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1) 계약 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사업수행 인력 1) 사업수행 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책임자로 임명,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3) 포장·배송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본 사업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요구에 의한 인력 재구성 및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저작권 및 디자인 등의 권리는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안동시에 있으며, 업체가 임의로 타인, 타 기관에 양도 및 유출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및 지방계약 법령 등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붙임1】 위생용품(일회용앞치마 및 수저집) 배송 완료보고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정된 업체로서 귀 기관(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요청한 위생용품 배송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송 완료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 임: 배송 운송장 목록 업체명: 대표자: (인) 2026. . . 안동시보건소장 귀하 | 【붙임2】 위생용품(일회용앞치마) 공급업체 확인서 본 방역물품 공급업체( )는 귀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에서 시행하는 위생용품 배송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위생용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배송 시점에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물품 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보건소장 귀하 |

[구매내역서]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xlsx

엑셀 첨부 본문
| 2026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매내역서 | | | |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예상소요금액(원) | 비고 일회용 앞치마 (1도 인쇄) | 흰색 | 매 | 99000 | 210 | 20790000 | 수저집 (2도 인쇄) | 260*80mm | 장 | 990000 | 15 | 14850000 |

[구매특수조건]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구매 특수조건 1. 구입품목: 위생용품(일회용 앞치마, 수저집) 2. 계약요건 및 물품요구, 대금정산 가. 이 특수조건은 안동시보건소의 2026년 안심식당 배부용 위생용품 총액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납품자)는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을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증감할 수 있다. 라.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마.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발주일로부터 30일)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0.08%)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 물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수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납품 - 위생용품의 유효기간은 납품일 현재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기일은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지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의 질이 음식점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상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아. 대금지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완료 후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필한 후 계약상대자(납품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자. 본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 회계 관련 예규를 따르며, 그 이외의 내용은 안동시보건소가 정하는 의견에 따른다. 차. 계약금액에 관한 납품이 완료되었다 해도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예산 및 소요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적용한 낙찰가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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