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주)대한기술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36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내역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신고 수리일자 | 폐업사유 |
대표자 |
㈜대한기술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207호 (재송동) | 실내건축공사업 (부산해운대2022-02-10) | 2026.10.06. | 기술인력 부족 |
편미영 |
2026년 10월 6일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