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명 칭: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2. 기 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방 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송달내용) : 붙임참고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051-749-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30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명칭: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2. 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방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송달내용)
대상자 | 주소 | 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구조 | 용도 | 면적 (약㎡) | 종별 |
주식회사인○스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81- +* | 송정동 323-*, 1006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32.86 | 신고위반 (용도변경) | 기타 |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051-749-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