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명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방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 문서 참조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 051-749-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 끝.
공고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3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고명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송달내용)
연번 | 대상자 | 주소 | 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부과예고 금액(원) | 반송사유 |
구조 | 용도 | 면적 (약㎡) |
1 | 전○홍, 김○은 |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 | 중동 1381-*, 3209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32.44 | 4,407,000 | 폐문부재 |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051-749-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