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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건축과2026-10-06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10. 21.(15일간) 3. 공고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1] 참조 5.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 2]의 서식을 활용하여 공고기간 내 중구청 건축과(☎ 052-290-4045)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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