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신설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추가 및 관련 업무 규정(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제7호)
다.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라.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에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추가(별표 1)
마.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에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임무 추가(별표 2)
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신설(별표 3)
사. 행정안전부 통합지원본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90-4052, 팩스번호: 052-290-406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기 타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3에 따른다.
제8조제3항 중 “파견하여야”를 “파견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0조제1항 중 “전파하여야”를 “전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응하여야”를 “대응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재배치하여야”를 “재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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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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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 | | | | | 부구청장 | | | | | | |
| | | | | | |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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⓭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 (신설)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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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상황총괄반 | |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 | |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 |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 |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 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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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➊ | 예산 | | | | ➍ | ➎ | ❽ | ❾ | ⓫ | ⓬ | | | ➌ | ➏ | ➐ | ➓ | | | ➋ | 법률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➊ 상황관리 | ➋ 생활안정지원 | ➌ 통신지원 |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
➎ 에너지 시설복구 | ➏ 자원지원 | ➐ 교통대책 | ❽ 의료·방역 |
❾ 환경정비 | ➓ 자원봉사 | ⓫ 사회질서유지 | ⓬ 수색·구조·구급 |
⓭ 홍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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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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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 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신설>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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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그 밖의 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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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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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 설치ㆍ운영해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설치해야 ----.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 통보해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3에 따른다. |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ㆍ② (생 략) |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③ ------------------------------------------------------------------------------ 파견해야 ------. |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ㆍ② (생 략) |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③ ㆍ ④ (생 략) | ④ ㆍ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 전파해야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② ---------------------------------------------------------------------------------------- 대응해야 ----. |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긴급구조 지원) -------------------------------------------------------------------------------------------- 협조해야 ---. |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 협조해야 ------.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보고해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 재배치해야 ----. |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통보해야 -----. |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통보해야 ----.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통보해야 -------. |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 요청해야 -----.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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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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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