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제3항)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4조제2항)
라.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및 휴무에 관한 근거사항 신설(안 제24조)
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90-4052, 팩스번호: 052-290-406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기 타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본부장”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으로,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 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제11조제1항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파견하여야”를 “파견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9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 분 | 임 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 인 원 | 총 2+α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 가) 재난총괄담당 나) 비상근무 관리 | ㆍ안전총괄과 1명 ㆍ총무과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 ㆍ복지지원과 |
나) 긴급 통신지원 | ㆍ안전총괄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 | ㆍ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
라) 에너지 기능복구 | ㆍ경제정책과 |
마) 재난관리자원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 | ㆍ보건소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 | ㆍ환경미화과 |
자) 자원봉사 관리 | ㆍ복지지원과 |
차) 사회질서 유지 | ㆍ안전총괄과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카) 재난수습 홍보 | ㆍ홍보실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건설과(토목‧치수) 직원 6명 및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직원 1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 인 원 | 총 2+α+β명 |
| 반 장 | 안전도시국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 가) 재난총괄담당 나) 비상근무 관리 | ㆍ안전총괄과 1명 ㆍ총무과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 ㆍ복지지원과 |
나) 긴급 통신지원 | ㆍ안전총괄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 | ㆍ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
라) 에너지 기능복구 | ㆍ경제정책과 |
마) 재난관리자원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 | ㆍ보건소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 | ㆍ환경미화과 |
자) 자원봉사 관리 | ㆍ복지지원과 |
차) 사회질서 유지 | ㆍ안전총괄과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카) 재난수습 홍보 | ㆍ홍보실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중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건설과(토목‧치수) 직원 6명 및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직원 1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4. 안전총괄과, 건설과 전 직원 및 전 직원 1/2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 인 원 | 총 2+α+β명 |
| 반 장 | 구청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 가) 재난총괄담당 나) 비상근무 관리 | ㆍ안전총괄과 1명 ㆍ총무과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 ㆍ복지지원과 |
나) 긴급 통신지원 | ㆍ안전총괄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 | ㆍ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
라) 에너지 기능복구 | ㆍ경제정책과 |
마) 재난관리자원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 | ㆍ보건소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 | ㆍ환경미화과 |
자) 자원봉사 관리 | ㆍ복지지원과 |
차) 사회질서 유지 | ㆍ안전총괄과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카) 재난수습 홍보 | ㆍ홍보실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중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건설과(토목‧치수) 직원 6명 및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직원 1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 직원 또는 전 직원 1/2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 인 원 | 총 2+α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 상황관리 총괄 | - 안전총괄과 1명 - 총무과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 ㆍ 복지지원과 |
나) 긴급 통신지원 | ㆍ안전총괄과 |
다) 시설 응급복구 | ㆍ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
라) 에너지 기능복구 | ㆍ 경제정책과 |
마) 재난자원 지원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 | ㆍ보건소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 | ㆍ환경미화과 |
자) 자원봉사관리 | ㆍ복지지원과 |
차) 사회질서 유지 | ㆍ안전총괄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수습 홍보 | ㆍ홍보실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직원 1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 인 원 | 총 2+α+β명 |
반 장 | 안전도시국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 상황관리 총괄 | - 안전총괄과 1명 - 총무과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 ㆍ 복지지원과 |
나) 긴급 통신지원 | ㆍ안전총괄과 |
다) 시설 응급복구 | ㆍ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
라) 에너지 기능복구 | ㆍ 경제정책과 |
마) 재난자원 지원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 | ㆍ보건소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 | ㆍ환경미화과 |
자) 자원봉사관리 | ㆍ복지지원과 |
차) 사회질서 유지 | ㆍ안전총괄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수습 홍보 | ㆍ홍보실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중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안전총괄과 전 직원 및 전 직원 1/2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 제 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 인 원 | 총 2+α+β명 |
반 장 | 구청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 상황관리 총괄 | - 안전총괄과 1명 - 총무과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 ㆍ 복지지원과 |
나) 긴급 통신지원 | ㆍ안전총괄과 |
다) 시설 응급복구 | ㆍ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
라) 에너지 기능복구 | ㆍ 경제정책과 |
마) 재난자원 지원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 | ㆍ보건소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 | ㆍ환경미화과 |
자) 자원봉사관리 | ㆍ복지지원과 |
차) 사회질서 유지 | ㆍ안전총괄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수습 홍보 | ㆍ홍보실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중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전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5.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중앙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7. ------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 은 구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 ------------------------- 편성해야 ----. ----------------------------------------------------------------------------------. |
<신 설> |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
<신 설> | 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 부서의 장 |
<신 설> | 5. 각 실무반장 |
3 .ㆍ 4 . (생 략) | 6 .ㆍ 7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 ------------------------------------------------------- 고려해야 ------.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출해야 -----. |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 근무해야 ----. -----------------------------------------------------------------------------------------------------------------------------. |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 않는 ----------------------------------------------------------------------------------------------------------------. |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생 략) |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② ---------------------------------------------------------------------------------------------------------------------------- 파견해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4 .ㆍ 5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생 략)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통보해야 -----. ------------------------ 그렇지 않다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⑦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 보관해야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ㆍ② (생 략) |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보고해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 수행해야 ------. |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 통보해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생 략) |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통보해야 ----. |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통보해야 ----.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통보해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 수행해야 ----. |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실시해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구축해야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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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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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