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안전총괄과2026-10-0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10. 26.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청ㆍ발급 절차 및 발급대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사실확인서 신청 절차 신설(안 제9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〇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대장 관리 의무화(안 제9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〇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 확인 후 인정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90-4052, 팩스번호: 052-290-406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기 타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을 ““사회재난”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각각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 | | | |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지출 요청(회계부서) | | | ▼ | | 수령 | ◀ | | | 지급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사회재난”이란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않은 --------------------------. |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6조(중복지원 금지) --------------------------------------------------------------------------------------------------------------------------------------------------------- 않는다 .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 략)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신고해야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신고해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 실시해야 ----. | <신 설> |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황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환수) ------------------------------------------------------------------------------------------------------------------------------------------ 환수해야 -----. | 제11조 (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원의 확보) ------------------------------------------------- 노력해야 -----. | 제12조 (생 략)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파일

1건

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