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인 자일동 163-1번지 상의 건축(증축)신고 처리 시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이 동의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도로지정 위치: 의정부시 자일동 165-8번지
- 건축허가일자: 2026.10.06. (대지위치: 자일동 163-1번지)
- 도로지정 현황 (관련지번/동의면적/토지소유자)
· 자일동 165-8번지 / 도로면적 42.0㎡ / 국(국토교통부)
- 상세위치: 위치도 및 현황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 부 서 명: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 031-828-2352)
붙임 도로 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9호>
도로 지정 공고
우리 시 자일동 163-1번지 상의 건축(증축)신고 처리 시 자일동 165-8번지
일부를 「건축법」제 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의 규정에 의한
45 ( )
도로로 지정함에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이 동의하여「건축법」제 조제 항
( ) 2 1
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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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 도로지정 위치: 의정부시 자일동 165-8번지
- 건축허가일자: 2026.10.06. (건축허가 대지: 자일동 163-1번지)
- 도로지정 현황 (관련지번/동의면적/토지소유자)
· 자일동 번지 / 도로면적 42.0
165-8 ㎡ / 국(국토교통부)
- 상세위치: 위치도 및 현황도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 일간)
○ 부 서 명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
: ( 031-828-2352)
2026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