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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시정책과2026-10-06

건축신고 도로지정 공고(자일동 16...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인 자일동 163-1번지 상의 건축(증축)신고 처리 시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이 동의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도로지정 위치: 의정부시 자일동 165-8번지 - 건축허가일자: 2026.10.06. (대지위치: 자일동 163-1번지) - 도로지정 현황 (관련지번/동의면적/토지소유자) · 자일동 165-8번지 / 도로면적 42.0㎡ / 국(국토교통부) - 상세위치: 위치도 및 현황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 부 서 명: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 031-828-2352) 붙임 도로 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9호> 도로 지정 공고 우리 시 자일동 163-1번지 상의 건축(증축)신고 처리 시 자일동 165-8번지 일부를 「건축법」제 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의 규정에 의한 45 ( ) 도로로 지정함에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이 동의하여「건축법」제 조제 항 ( ) 2 1 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내용 - 도로지정 위치: 의정부시 자일동 165-8번지 - 건축허가일자: 2026.10.06. (건축허가 대지: 자일동 163-1번지) - 도로지정 현황 (관련지번/동의면적/토지소유자) · 자일동 번지 / 도로면적 42.0 165-8 ㎡ / 국(국토교통부) - 상세위치: 위치도 및 현황도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 일간) ○ 부 서 명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 : ( 031-828-2352) 2026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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