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수리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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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6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수리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수리
2. 대 상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명 / 주력분야 (업종등록번호) | 수리 일자 |
다함이엔지 (황*수)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6번길, 13 1층(가능동)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3종) (의정부26-하-01) | 2026.10.06. |
3. 공고기간: 2026. 10. 6.~2026. 10. 20.(14일간)
4. 공고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시민안전과(☎031-828-499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