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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순환과2026-10-0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문의처: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8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독촉_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의 정 부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2026. 10. 21. (15일간) 3.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고대상: 대 상 자 | 주 소 | 위 반 내 용 | 과태료 (가산금 포함) | 권○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 | 운반 장비 이용 투기 | 260,500원 | 노○영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2,100원 | 옹○훈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2,100원 | 강○명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2,100원 | 박○우 | 경기도 양주시 회선중앙로200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2,100원 | 김○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신리로81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2,100원 | 박○재 |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194번길 ** | 담배꽁초, 휴대물품 투기 | 52,100원 | 김○영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 104,200원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에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031-828-298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고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86, FAX 031-82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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