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 대화면 신리 684번지 외 1필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폐지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지정폐지공고문(대화면 신리).pdf
PDF 첨부 본문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26-17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 ․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 화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2021-대화면-신축신고-68호)시 지정 된 도로
2.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684번지 외 1필지
3. 도로위치 : (분할 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684번지 외 3필지
(분할 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신리 684-4번지 외 3필지
4. 도로길이 : 177.25m
5. 도로너비 : 6~8.5m
6. 도로면적 : 1,460㎡
7. 도로부지 조서
지 번 면적(㎡) 도로(m)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지정 폐지 길이 너비
4필지 1,460 1,460 177.25 6~8.5
684 684-4 전 35 35
대화면 685-1 685-1 전 434 434
신리 177.25 6~8.5 김순* 폐지동의
산828 685-4 임 791 791
대화리 1410-2 1410-3 전 200 200
※ 당초 도로지정번호: 2021-104호(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