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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가족복지과2026-10-06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가족복지과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찬·반 의견 | 사유 및 검토의견 | | |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평창군수 귀하 | |

입법예고문(통합돌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27호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3. 개정이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법 시행 및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 도모 4. 주요내용 가. 법령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명시(제1조) 나. 통합지원 관련 용어 및 대상자 정의 정비(제2조) 다.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제4조) 라. 통합지원 제공 및 추진체계 정비(제7조~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제11조~제12조) 5. 의견제출 ❍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 연락처 : 033-330-2319 [붙임 1]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서”를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4조제1항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계획에는”을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군수는”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직접 시행하거나”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읍·면사무소 등에”를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군수는”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창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 설> |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신 설>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에 따라 ---------------------- ----------------------.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② (생 략)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직접 시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통합지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삭 제> |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①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등에 -------------------------------------------.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삭 제>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본청 등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 |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를 수행한다. |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 <신 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신 설> |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신 설> |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신 설>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ㆍ② (종전의 제12조와 같음) |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종전의 제13조와 같음) | 제14조 (포상) (생 략) | 제15조 (포상) (종전의 제14조와 같음) | | | 관 계 법 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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