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시(공고)한 「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평창군 공고 제2026-1331호) 관련하여, 평가 방식(서면평가 → 대면평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 평가방식 정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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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1521호
「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 평가방식 정정 공고
당초 고시(공고)한「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평창군 공고 제2026-1331호) 관련하여, 평가 방식(서면평가 → 대면평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평 창 군 수
1. 정정 사유
특정공법 심사의 기술적 검증 강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서면평가'로 예정되었던 평가 방식을 '대면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변경함.
2. 주요 정정 사항
가. 평가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변경 없음]
나. 평가 방식: 서면평가(당초) → 대면평가(정정)
다. 평가 장소: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 입실시간 등 세부사항은 평가위원 개별 통보
라. 평가 방법: 공법 제안업체의 사업 설명(PPT 발표) 후 제안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검토 후 위원별 평가표 작성 및 제출
3. 기타 사항
가. 평가위원 개별 통보시 대면평가 일정 및 장소에 참석 불가할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위원이 위촉·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정정사항(평가 방식) 외 당초 공개모집 공고의 위원 자격 및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다. 그 밖에 본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안전교통과 재해예방팀(033-330-2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