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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복지정책과2026-10-06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지정 ...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수행 가능 기관 1개소 ○ 공고기간 : 2026. 10. 6.(화)~10. 16.(금) ○ 접수기간 : 2026. 10. 14.(수)~10. 16.(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기타사항 : 신청자격 및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1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서류 1부.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1부.

2026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08호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지정 공모 평창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평 창 군 수 1. 지정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수행 가능 기관 2. 지정개소: 1개소 3. 지정주체: 평창군수 4. 지정기간: 2026. 11. 1.~2029. 10. 31.(3년)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5. 신청자격 1) 주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의 2]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선정 4)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6호]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5) 제공기관 참여 제한(금지) - 법에 따른 시설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미비 - 제공기관은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6.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6.(금) (11일간) 2) 신청(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09:00 ~ 18:00 (3일간) 3)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7. 제출서류 : 사업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신청서류는 원본 1부, 제본하여 사본 각 5부 제출 - 아래의 순서대로 1권으로 제본(목차 및 쪽수 표시, 라벨지 부착), 미제본 시 제출 불가 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 제16호] ②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③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서식 제16-1호] ④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17호] ⑤ 제공기관 현황(기관현황, 인력관련, 제공서비스, 기타사항 순) 1부 ⑥ 주간활동 종사자(시설장 포함 전체 종사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사본 중 택 1] ⑦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서, 배상·책임 보험 관련 서류 ⑧ 기타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서류, 통장사본 등) ⑨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제공기관의 평면도 ⑩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서식 제23호] - 해당 있을 시 제출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발송] - 사업설명서 발표용 PPT자료 (심사위원회시 1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예정) - 제공기관 내·외부 사진 및 평면도, 소방시설 확인 가능한 도면, 건축물 대장 pdf파일 병합본 | 8. 심의 절차 1) 심의 방법 : 심사를 통해 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기관은 지정 불가 - 1차 서류심사(현지조사) : 시설기준, 제공인력 적합성 검토 및 현지조사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 제공기관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한 사업수행역량, 전문성, 사업계획 등 평가 2) 심의 일정 - 현지조사 : 2026. 10월 중 예정 - 선정심사 : 2026. 10월 중 예정 3) 결과발표 :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2026. 10월 중 예정) 4) 지정서 교부 : 2026. 10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1)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2)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3)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한 신청서류 중 원본을 제외한 사본은 심사 후 신청기관으로 반환 조치하며 지정 기한 내 미수령 시 폐기 예정 5)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바우처 부정 사용,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부실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상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55)

2026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평 창 군 수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210㎜×297㎜[백상지(80g/㎡)] |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면] | | 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활동공간에 따른 이용정원(1인당 3.3제곱미터 확보 필요) 증원 검토 요청: 예 □ 아니오 □ - 증원 요청 인원:( )명 - 증원 요청 사유: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평 창 군 수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서식 제17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서식 제23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예시) 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주 간활동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 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 에 따른다. 제 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위에서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대표 0 0 0 | | 대표 0 0 0 | 서명 | | 서명 | ※ 협약서의 서식은 주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별지> <제공기관 선정 기준(예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기관 현황 | ∙ 기본 현황 | 20 | ∙ 주간활동 제공 공간의 확보 정도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 시설 안전 및 편의성 | 10 | ∙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 사업수행 실적 | 5 | ∙ 주간활동 사업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사업수행 실적 | 인력 관련 |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10 | ∙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의 업무 배정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 전담 및 제공인력 자격 | 10 | ∙ 전담 및 제공인력의 자격요건 ∙ 대체인력 확보 계획 | 제공서비스 | ∙주간활동 프로그램 운영 | 15 | ∙ 주간 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협력기관 연계 | 10 |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 종합평가 | ∙ 사업수행의지 및 사업수행능력 | 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서비스 질 관리계획 ∙사업의지, 사업수행능력 등 | 합 계 | 100 | |

[별표 4의2]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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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1. 12. 9.>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 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 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 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 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 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 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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