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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기후대응과2026-10-06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대응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41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1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10. 6. 김 해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30.(2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4. 관련문의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055.330.8754.) 5. 공시송달 내용 가.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1 | 김* 민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4, 410동 1501호(김해진영 코아루아파트)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2 | 허* 철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9-29, 106동 902호(동창원 IC 하우스토리)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3 | 김* 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46-29, 707호(현대파크맨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내·외부)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폐문부재 | 4 | 전* 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 31-1, 103호(논현동)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기타 | 5 | 주식회사 **빌라 (****VILLA)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89번길 21(명서동)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6 | 강* 조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46-29, 209호(현대파크맨션)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7 | 김* 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46-29, 707호(현대파크맨션)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8 | 전* 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 31-1, 103호(논현동)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기타 | 9 | 주식회사 **빌라 (****VILLA)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89번길 21(명서동) | 주차위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10 | 표* 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0, 101동 807호(거성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폐문부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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