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등기미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김0웅).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 미수령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407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08pixel2026. 10. 6.
김 해 시 장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15일간)
4. 공고 대상자
연번 | 이름 | 주소지(도로명) | 위반사항 | 최초부과금액 (20%감경금액) | 반송 사유 |
1 | 김*웅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0*번길 27-**, 3**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9.3. 조은금강병원) | 100,000원 (80,000원) | 등기 미수령 |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10. 20.(화) 18:00까지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 사항 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 금연교육(3시간 이상)이수자: 과태료50% 감경
나. 금연지원서비스(3개월 이상)이용자: 과태료 면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가상계좌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담당자(☎055-330-454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