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기후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330-1983]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1427호
건설업(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상 호 명 : 인테리어119서부점
• 대표자명 : 이**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길 34, 1층(북가좌동)
• 등록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난방공사(제2종)]
• 등록번호 : 서대문-26-하-01호
• 등록일자 :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