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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위생과2026-10-07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3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후 체납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2.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고**외 10개소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의견제출 : 보건위생과 담당자 황현지(☎02-330-1361, FAX 02-330-8987) 붙임. 공고문(안). 끝.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1433 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년 10 월 7 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3. 공고내역 연번 | 업종 (신고번호) | 대표자 | 업소명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원인 | 과태료 부과금액 | 1 | 일반음식점 (19860066219) | 강00 | 철길부산집 신촌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10-3, 1층 (창천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2 | 일반음식점 (19930066869) | 이00 ((주) 엘00000) | 연희다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6, 에스빌딩 6층 (연희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3 | 일반음식점 (19950066584) | 김00 외 1명 | 멜로우 하우스 [신솔파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7길 38, 지하1층 (창천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4 | 일반음식점 (20010066700) | 김00 외 2명 | 바플라이 (Barfly:별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9길 10-1, 지하1~2층 (창천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5 | 일반음식점 (20190066168) | 이00 | 샐러디아 &케이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24, 1층 201호 (연희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6 | 일반음식점 (20190066756) | 이00 ((주) 엘00000) | 가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7, 지하1층 (연희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연번 | 업종 (신고번호) | 대표자 | 업소명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원인 | 과태료 부과금액 | 7 | 일반음식점 (20210066645) | C00 00000000 | 고모집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1길 21, 지하1층 (창천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8 | 일반음식점 (20210066720) | 신00 | 해피헤비 드링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06, 1층 101호 (연희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9 | 일반음식점 (20210067068) | 박00 | 디파트먼트 이엔(den)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48-22, 1층 (연희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10 | 일반음식점 (20220080476) | 이00 | 꼬꼬야 닭먹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길 54, 1층 (남가좌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과태료부과 200,000원 | 11 | 일반음식점 (20230088710) | 오00 ((주)맛00) | 헌터스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62, 오시리스타워 3층 (창천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2차) | 과태료부과 400,000원 | 4. 유의사항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 금액의 3%의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며, 재산압류(자동차, 부동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의견제출 상기 공고 대상자들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 기간 내(2026. 10. 7. ~ 2026. 10. 31.)에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330-136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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