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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도심개발과2026-10-07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10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2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가재울뉴타운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2026.4.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신설)) 지정(안)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람개요 ○ 공람기간 : 2026. 10. 7. ~ 10. 21. (14일간)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02-330-1945) ○ 공람사유 :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DMC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시된 것으로 갈음함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지정(안) 공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1428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가재울뉴타운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2026.4.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신설)) 지정(안)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10. 7. ~ 10. 21.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02-330-1945) □ 공람사유 :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DMC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시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람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지역 |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 1,079,176.59 | - | 1,079,176.59 |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 (기정)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29년 ◾ (변경)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 (기정) 47,248인/19,829세대 → (변경) 48,053인/20,146세대 ※ 가재울10구역의 경우 세대당 2.54인 적용 (2026. 08월 북가좌1동 가구당 인구수 적용)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인 DMC한양아파트를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임 구 분 | 면 적(㎡) | 인구수(인) | 가구수(세대) | 분 양(세대) | 임 대(세대) | 합 계 | 기정 | 1,079,176.59 | 47,248 | 19,829 | 16,516 | 3,313 | 변경 | 1,079,176.59 | 48,053 | 20,146 | 16,698 | 3,448 |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 19,782.09 | 892 | 362 | 272 | 90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26,116.50 | 1,138 | 473 | 373 | 100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42,710.00 | 7,871 | 3,293 | 2,664 | 629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284,307.50 | 10,277 | 4,300 | 3,550 | 750 |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53,028.30 | 2,383 | 997 | 827 | 170 |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48,287.90 | 2,419 | 1,047 | 869 | 178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 78,923.00 | 3,422 | 1,426 | 1,228 | 198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13,184.60 | 654 | 283 | 237 | 46 |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 3,007.00 | 519 | 239 | 166 | 73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신규 | 30,724.00 | 2,482 | 977 | 842 | 135 |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 55,644.00 | 2,941 | 1,245 | 1,121 | 124 | 존치관리구역 | 기정 | 254,185.70 | 14,732 | 6,164 | 5,209 | 955 | 변경 | 223,461.70 | 13,055 | 5,504 | 4,549 | 955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인 DMC한양아파트를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임 구 분 | 사업방식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 769,346.89 | 증) 30,724.00 | 800,070.89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 19,782.09 | - | 19,782.09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 26,116.50 | - | 26,116.50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 242,710.00 | - | 242,710.00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 284,307.50 | - | 284,307.50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 53,028.30 | - | 53,028.30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 48,287.90 | - | 48,287.90 | | 기정 | 주택재개발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 78,923.00 | - | 78,923.00 | | 기정 | 도시환경정비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 13,184.60 | - | 13,184.60 | | 기정 | 도시정비형 재개발 |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95-5번지 일대 | 3,007.00 | - | 3,007.00 | | 신설 | 주택재건축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431번지 | - | 증) 30,724.00 | 30,724.00 | 신규지정 |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인 DMC한양아파트를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임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시행자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사업방식 | 합 계 | 769,346.89 | 증) 30,724.00 | 800,070.89 | -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 19,782.09 | - | 19,782.09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 26,116.50 | - | 26,116.5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 242,710.00 | - | 242,710.0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 284,307.50 | - | 284,307.5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 53,028.30 | - | 53,028.3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 48,287.90 | - | 48,287.9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개발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 78,923.00 | - | 78,923.0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도시환경 정비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 13,184.60 | - | 13,184.60 | 민간 (조합) 시행 | | 기정 | 재정비 촉진구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 |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 남가좌동 295-5번지 일대 | 3,007.00 | - | 3,007.00 | 공공 (LH) 시행 | | 신설 | 재정비 촉진구역 | 주택 재건축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북가좌동 431번지 | - | 증) 30,724.00 | 30,724.00 | 민간 (신탁) 시행 | 신규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1)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 변경 ①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②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③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④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⑤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⑥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⑦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⑧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⑨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⑩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신규)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인 DMC한양아파트를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30,724.0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724.00 | 100.0 |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인 DMC한양아파트를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임 구역명 | 주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 기 준 | 상 한 | 평균층수 /최고층수 | 최고높이(m) | 기정 |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40 | 50 | 16층 이하 /20층 이하 | 62 이하 | 기정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40 | 50 | 16층 이하 /20층 이하 | 62 이하 | 기정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40 | 50 | 16층 이하 /35층 이하 | 105.8 이하 | 기정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40 | 50 | 17층 이하 /33층 이하 | 102 이하 | 기정 |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300 | 50 | 18층 이하 /25층 이하 | 75 이하 | 기정 |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300 | 50 | 18층 이하 /25층 이하 | 75 이하 | 기정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266.0 | 50 | - / 40층 이하 | 130 이하 | 기정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 300 (허용 340) | 400 | 60 | - / 27층 이하 | 85 이하 | 기정 |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 500 | 600 (법적상한 800) | 60 | - / 34층 이하 | 120 이하 | 신규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250 (법적상한 360) | 50 | - / 36층 이하 | 110 이하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1) 기반시설 확보율 : 변경 ※ 상기 내역 중 “(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주1) 순부담면적에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전용84형 9세대) 토지환산면적(대지지분 389.3㎡, 환산부지 270.6㎡) 659.9㎡ 포함 구역명 | 면 적(㎡) | 기반시설면적 | 비고 | 계획기반시설①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 유상매입 시설④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 가재울1재정비촉진구역 | 19,782.09 | 5,043.90 | - | - | - | 5,043.90 (25.50) | | 가재울2재정비촉진구역 | 26,116.50 | 5,373.20 | - | - | - | 5,373.20 (20.57) | |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 242,710.00 | 74,800.30 | 23,172.10 | 14,469.40 | - | 37,158.80 (15.31) | | 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 | 284,307.50 | 73,468.90 | - | - | - | 73,468.90 (25.81) | | 가재울5재정비촉진구역 | 53,028.30 | 10,937.80 | 2,336.60 | 1,562.90 | 599.00 | 7,637.30 (14.40) | | 가재울6재정비촉진구역 | 48,287.90 | 9,882.20 | 1,062.00 | 870.00 | - | 7,950.20 (16.46) | |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 78,923.00 | 20,018.90 | 2,923.20 | 5,757.70 | - | 11,961.60 (15.16) | 주1)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 13,184.60 | 3,360.60 | 1,852.00 | - | - | 1,508.60 (11.44) | | 가재울9재정비촉진구역 | 3,007.00 | 4.60 (건축시설:349.30) | - | - | - | 353.90 (11.76) | |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 30,724.00 | - (건축시설:265.80) | - | - | - | 265.80 (0.87) | 신규 | 합 계 | 기정 | 769,346.89 | 203,239.70 (건축시설:349.30) | 31,345.90 | 22,660.00 | 599.00 | 150,456.40 (19.56) | | 변경 | 800,070.89 | 203,239.70 (건축시설:615.10) | 31,345.90 | 22,660.00 | 599.00 | 150,722.20 (18.84) | |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서 “Ⅲ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인 DMC한양아파트를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임 구 분 | 구역수 | 대상지역 | 비 고 | 기정 | 1단계 (2004 ~ 2008년) | 2개 | 가재울 1, 2촉진구역 | ∙ 자율정비구역 및 존치지역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 기정 | 2단계 (2007 ~ 2015년) | 4개 | 가재울 3, 4, 5, 6촉진구역 | 기정 | 3단계 (2010 ~ 2024년) | 3개 | 가재울 7, 8, 9촉진구역 | 신규 | 4단계 (2024년 ~ 2030년) | 1개 | 가재울 10촉진구역 | ∙ 가재울 10구역 : 신규지정 | 14) 기타계획 : 변경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서 “Ⅲ -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서 “Ⅲ -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서 “Ⅲ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다)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라)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마)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바)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사)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자)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차)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촉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규 |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 | - | 증) 30,724.0 | 30,724.0 | - |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사유서 구역명 | 지정내용 | 지정사유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 ∙ 신규지정 - 면적 : 30,724.0㎡ |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실시한 안전진단(2023.02.) 결과 재건축(E등급)을 판정받은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30,724.00 | 100.0 | | 획 지(공동주택용지) | 30,724.00 | 100.0 | |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30,724.0 | - | 30,724.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724.0 | - | 30,724.0 | 100.0 | - | (다)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확보 부합 여부 = (세대당 × 2.5㎡) × 1.25 이상 = (977세대 × 2.5㎡) × 1.25 : 3,053.13㎡ 이상 < 7,600.00㎡ (적합)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기준면적(㎡) | 비 고 | 주민 공동 시설 | 소 계 | 7,600.00 | 3,053.13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 × 2.5㎡ × 1.25 | 경로당 | 350.00 | 330.00 | ∙ 500 ~ 1,000 세대 미만 | 어린이놀이터 | 2,500.00 | 1,183.90 | ∙ 500㎡에 세대당 0.7㎡을 더한 면적 | 어린이집 | 350.00 | 330.00 | ∙ 500 ~ 1,000세대 미만 | 주민운동시설 | 1,500.00 | - | - | 작은도서관 | 300.00 | 158.00 | ∙ 500 ~ 1,000세대 미만 | 다함께돌봄센터 | 100.00 | 66.00 | ∙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 주민공동시설 | 2,500.00 | - | - | 소 계 | 242.00 | - | - | 부대 시설 | 관리사무소 | 200.00 | 56.35 | ∙ 10㎡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당 0.05㎡을 더한 면적 | 경비실 | 42.00 | - | ∙ 2개소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신규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 30,724.0 |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 | 10 | - | - | 10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m) | 비 고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신규 | 가재울10 재정비 촉진구역 | 30,724.0 | - | 30,724.0 |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기준)210% (기준완화)220% (상한)250% (법적상한)360% | 110m이하 (36층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구 분(전용면적) |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합 계 | 977 | 100.0 | 842 | 100.0 | 135 | 100.0 | 40㎡~50㎡이하 | 65 | 6.6 | 25 | 3.0 | 40 | 29.6 | 50㎡~60㎡이하 | 298 | 30.5 | 246 | 29.2 | 52 | 38.5 | 60㎡~85㎡이하 | 408 | 41.8 | 365 | 43.6 | 43 | 31.9 | 85㎡~135㎡이하 | 206 | 21.1 | 206 | 24.5 | - | - | ∙ 법적상한 용적률 : 360.00% (계획용적률 : 351.65%) - 증가된 용적률(351.65% - 221.76%)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임대 2 (12%) : 미리내집 2 (12%) : 공공분양 1 (6%))으로 확보 ※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 2차 개선(안) - 법정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완화적용 (300% → 36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 ~ 5m | (다) 용적률 계획 구 분 | 산정내용 | 토지이용 계획 | 합 계 | 획 지 (공동주택) | 건축물 기부채납(주택정책시설) | 소 계 | 토지지분 | 건축물 환산면적 | 30,724.0㎡ | 30,724.0㎡ | 265.8㎡ | 98.1㎡ | 167.7㎡ | 기준용적률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10.00% | 기준(완화) 용적률 | ∙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 2차 개선(안)에 따른 용적률 완화 : 220.00% - 주택정책시설(서울형키즈카페) 8.9%,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1.2% 적용 ※ 주택정책(고령화, 저출산) 시설 계획 및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통한 최대 10% 완화 | α토지 |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후 대지면적 = 98.1㎡ ÷ 30,625.9㎡ = 0.0032 | α건축물 |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후 대지면적 = 167.7㎡ ÷ 30,625.9㎡ = 0.0055 | 상한용적률 | ∙ 기준(완화)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20.00% × (1 + (1.3 × 1.0 × 0.0032) + (0.7 × 0.0055)) = 221.76% | 법적상한 용적률 | ∙ 법적상한 용적률 : 360.00% (계획용적률 : 351.65%) - 증가된 용적률(351.65% - 221.76%)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임대 2 (12%) : 미리내집 2 (12%) : 공공분양 1 (6%))으로 확보 ※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 2차 개선(안) - 법정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완화적용 (300% → 360%) | (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총지출) / 종전자산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9.84% → [(1,387,978,503천원 – 821,867,564천원) / 567,012,240천원] × 100 = 99.84% ∙ 총 수입 추정 : 1,387,978,503천원 ∙ 총 지출 추정 : 821,867,564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567,012,240천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 아파트 형별 가격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세에서 확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에서 확인 ∙ 아파트 : 대지권 및 건물을 일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보정률(1.8배)를 적용, 개략적으로 추정 (보정률은 최근1년간 타입별 실거래 가격의 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로 나눈 것임) ∙ 상가 :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라 대지권 및 건물 일체를 대상으로 인근 구분소유상가의 실 거래가, 감정평가전례, 아파트가격변동추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층별 평균 단가를 호별 전용면적에 곱하는 방법으로 개략 추정한 것으로서 향후 감정평가 시 호별 단가 가 차등화 될 수 있음. ※ 종전자산 추정가격은 감정평가 결과가 아닌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정 분담금 산출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 추정권리가액(b) | 추정분담금(a-b) | 전용형 | 평형 | 추정액(천원) | 49 | 21 | 893,252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99.84%)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부담 / -:환급) | 59 | 24 | 1,053,313 | 84 | 34 | 1,477,569 | 104 | 43 | 1,764,659 | 133 | 55 | 2,244,393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대책 및 반영사항 |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 대상지역의 기상현황 | 준수 | ∙ 평균 기온 : 12.4℃ ∙ 강수량 : 1,515㎜ | ∙ 본 계획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에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 없음 | 지형ㆍ지질 및 토양 | 지형ㆍ지질의 보전 주요 산줄기 훼손 또는 단절 가능성 | 준수 | ∙ 대상지 표고 : 20~50m ∙ 대상지 경사 : 20˚미만 전체의 99.6% ∙ 도봉지맥 : 북서측 8.8㎞이상 이격 | ∙ 공사는 우기를 피해서 실시 ∙ 토사유출에 따른 사면붕괴 방지 ∙ 나지 노출지 임시 비닐막, 부직포 덮개 설치 | 녹지 및 동ㆍ식물상 | 법정보호지역 보전 법정보호종 보전 | 준수 | ∙ 자연공원(북한산 : 국립공원) : 북동측 4.2㎞이상 이격 ∙ 생태자연도 : 3등급지 ∙ 보호수 : 동측 3.1㎞이상 이격 | ∙ 경계부 사전표식작업으로 편입부지 외 피해방지 ∙ 법정보호종 발견시 선 조치 및 전문가와 협의 보존대책 수립ㆍ시행 | 대기질 | 국가 및 지자체 대기환경기준 대상지역 대기질 현황 | 준수 | ∙ 대기질 현황 : PM-2.5 일부 기간 환경기준(35㎍/㎥) 초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를 준수하여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작업공정별 장비 효율적 투입 | 수질 및 물순환 | 수질 현황농도 수질환경기준 | 준수 | ∙ 수질 현황(홍제천) : 생활환경 기준(BOD 기준) 좋음 ~ 보통 ∙ 하천 현황 : 불광천, 홍제천, 한강 | ∙ 가급적 우기를 피해 공사 실시로 토사 유출 최소화 ∙ 우수계획은 주변 우수관에 연결 처리 ∙ 용수 및 오수발생은 기존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ㆍ처리 | 폐기물 | 자원순환 목표 | 준수 | ∙ 대상지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해당됨 | ∙ 폐유 발생 시 전량 위탁처리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선별ㆍ수거 처리 ∙ 발생분뇨는 오수관거 연결 처리 | 소음ㆍ진동 | 소음환경기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 | 준수 | ∙ 소음ㆍ진동 현황 - N-1:주간 56dB(A) 야간 49dB(A) - V-1:주간 21dB(V) 야간 11dB(V) | ∙ 일작업량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장비 집중 투입 최소화 ∙ 공사차량 저속운행 및 경적금지 ∙ 평일 주간을 이용한 작업 | (나) 재난방지계획 검토항목 | 계획내용 | 비고 | 재난 방지 계획 | 수해 | ∙ 사업대상지 주변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여 우수 발생시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방제대책 수립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홍수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와 바닥 포장시 투수성 포장재 사용 | - | 지진 | ∙ 건축물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및 내진구조계획, 불연화소재 사용의 의무화 유도 ∙ 재해발생시 지역별 주민들의 대피소로 주변 학교, 공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 | 화재 | ∙ 「건축법」상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옥상 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 작동에 의한 자동 및 수동 개폐기 설치 ∙ 단지 내 공동주택 주동 각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식 소화기 비치 | - | 교통 |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확보 | -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주)한국토지신탁 | ∙ 기존세대수 : 660세대 ∙ 계획세대수 : 977세대 ∙ 증가세대수 : 317세대 | - | (8)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 증) 30,724.0 | 30,724.0 | 100.0 | - | 획지 | - | - | 증) 30,724.0 | 30,724.0 | 100.0 | - | (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연면적 | 북가좌동 431번지 | 30,724.0 | - (Social mix) | 135세대 | 49.98㎡ (40세대) 59.98㎡ (52세대) 84.98㎡ (43세대) | 11,981.55㎡ | 계획기준 | ∙ 법적상한 용적률 : 360.00% (계획용적률 : 351.65%) - 증가된 용적률(351.65% - 221.76%)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임대 2 (12%) : 미리내집 2 (12%) : 공공분양 1 (6%))으로 확보 ※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 2차 개선(안) - 법정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완화적용 (300% → 360%) | 산출근거 | ∙ 기준용적률 : 210.00% ∙ 기준(완화)용적률 : 220.00% ∙ 상한용적률 : 250.00% (계획용적률 : 221.76%) ∙ 법적상한용적률 : 360.00% (계획용적률 : 351.65%) - (351.65% - 221.76%) × 30% = 38.97% = 11,972.22㎡ 이상 < 11,981.55㎡ 계획(적합) 구 분(전용면적)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지상연면적(㎡) | 임대 주택 | 합 계 | - | - | 135세대 | 11,981.55 | 49.98㎡ | 49.98㎡ | 69.48㎡ | 40세대 | 2,779.20 | 59.98㎡ | 59.98㎡ | 81.93㎡ | 52세대 | 4,260.36 | 84.98㎡ | 84.98㎡ | 114.93㎡ | 43세대 | 4,941.90 |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지역 |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 1,079,176.59 | - | 1,079,176.59 |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총 계 | 1,079,176.59 | - | 1,079,176.59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1,052,736.59 | - | 1,052,736.59 | 97.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439.00 | - | 21,439.00 | 2.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41,283.50 | - | 141,283.50 | 13.1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407,260.44 | - | 407,260.44 | 37.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40,348.65 | - | 440,348.65 | 40.8 | | 준주거지역 | 42,405.00 | - | 42,405.00 | 3.9 | | 상업지역 | 소 계 | 26,440.00 | - | 26,440.00 | 2.4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6,440.00 | - | 26,440.00 | 2.4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3)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가재울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 서대문구 남가좌동 및 북가좌동 일원 | 254,185.70 | 감) 30,724.00 | 223,461.70 | 서울특별시 제2003-372호 (2003.11.18.) | 가재울10 촉진구역 제척 | 신설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 | - | 증) 30,724.00 | 30,724.00 | - | 가재울10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 ∙ 존치관리구역 면적 변경 (기정) 254,185.70㎡ (변경) 223,461.70㎡ |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DMC한양아파트를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10구역)으로 변경하여 인근 지역과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신설 | 가재울10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신규 지정 - 면적 : 30,724.00㎡ | ∙ 재건축 사업 준공 이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규 지정 | (5)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시설명 | 개 소 | 규 모 | 위 치 | 비 고 | 도로 | 대로3류 | 1 | 폭 : 25m, 연장 : 444m | 성산동2-20 ~ 홍은동3-17 |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 중로1류 | 2 | 폭 : 20~27m, 연장 : 5,270m | 모래내 ~ 응암로 | 중로2류 | 6 | 폭 : 15~21m, 연장 : 2,290m | 수색로 ~ 북가좌동115-103 | 중로3류 | 5 | 폭 : 12~19m, 연장 : 986m | 중로2류5 ~ 수색로 | 소로1류 | 3 | 폭 : 10~13m, 연장 : 330m | 중로1류-1 ~ 남가좌동377-5 | 소로2류 | 12 | 폭 : 8~11m, 연장 : 1,873m | 남가좌동152-58 ~ 남가좌동152-59 | 소로3류 | 12 | 폭 : 4~8m, 연장 : 824m | 중로1류-3 ~ 소로2류-7 | 주차장 | 주차장 | 1 | 1,202.0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 공원 ㆍ 녹지 | 근린공원 | 2 | 20,866.5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 어린이공원 | 5 | 30,418.0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소공원 | 2 | 1,121.1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경관녹지 | 5 | 4,441.6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완충녹지 | 4 | 7,326.7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학교 | 초등학교 | 1 | 11,066.9㎡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 중학교 | 1 | 7,256.1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고등학교 | 1 | 7,488.6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공공 시설 |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 2 | 1,939.5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 1 | 1,069.6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도서관 | 1 | 3,486.8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사회복지시설 | 3 | 2,616.0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청소년수련시설 | 1 | 600.2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체육시설 | 1 | - (건축시설 : 349.3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9구역 건축물 내 공공시설) | 공공공지 | 3 | 8,680.00㎡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 ※ 상기 내역 중 “(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대로 | 3 | 1 | 25 | 보조간선도로 | 444 | 성산동 2-20 | 홍은동 3-17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1 | 1 | 20~26 | 보조간선도로 | 1,313 | 남가좌동 105-47 | 북가좌동 362-7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1 | 2 | 20~27 | 집산도로 | 1,207 | 수색로 | 남가좌동 352-27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1 | 62 | 20 | 집산도로 | 2,750 | 연희동 3-17 | 신사동 | 일반 도로 | - | 건고2493 (96.6.21) | | 기정 | 중로 | 2 | 1 | 20~21 | 집산도로 | 401 | 모래내길 | 남가좌동 275-32 | 일반 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중로 | 2 | 4 | 15 | 집산도로 | 77 | 수색로 | 중로(뉴) (2류-2)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5 | 21 | 집산도로 | 706 | 남가좌동 275-43 | 북가좌동 421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2 | 6 | 15 | 집산도로 | 506 | 북가좌동 108-1 | 북가좌동 82-1 | 일반 도로 | - | 서고2005-243 (2005.8.11) | | 기정 | 중로 | 2 | 7 | 15 | 집산도로 | 160 | 남가좌동 169-2 | 남가좌동 235-345 | 일반 도로 | - | 서고2008-374 (2008.10.23) | | 기정 | 중로 | 2 | 8 | 17~19 | 집산도로 | 440 | 남가좌동 80-25 | 남가좌동 222-2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도로 | 240 | 북가좌동 144-53 | 북가좌동 149-23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3 | 1 | 12 | 집산도로 | 246 | 남가좌동 268-33 | 남가좌동219-24 | 일반 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중로 | 3 | 99 | 7~15 | 집산도로 | 60 | 남가좌동 141-6 | 남가좌동142-2 | 일반 도로 | - | 서고2024-84 (2024.2.15) | | 기정 | 중로 | 3 | 2 | 12 | 집산도로 | 216 | 남가좌동 293-94 | 남가좌동 288-8 | 일반 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중로 | 3 | 3 | 8~15 | 국지도로 | 262 | 남가좌동 152-58 | 남가좌동 152-97 | 보행자 우선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국지도로 | 128 | 남가좌동 268-3 | 남가좌동 288-4 | 일반 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73 | 남가좌동293-91 | 남가좌동 293-95 | 일반 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소로 | 1 | 3 | 8~10 | 국지도로 | 129 | 남가좌동 105-36 | 남가좌동 104-24 | 일반 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127 | 남가좌동 337-5 | 북가좌동 75-249 | 일반 도로 | - | 서고1994-296 (1994.9.10)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120 | 남가좌동102-45 | 남가좌동152-25 | 일반 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소로 | 2 | 91 | 4~8 | 국지도로 | 88 | 남가좌동152-85 | 남가좌동152-25 | 일반 도로 | - | 서고2024-84 (2024.2.15)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199 | 남가좌동 267-1 | 남가좌동 산33-2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소로 | 2 | 4 | 10 | 국지도로 | 150 | 남가좌동 256-21 | 남가좌동 260-410 | 일반 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2 | 5 | 11 | 집산도로 | 118 | 남가좌동 164-12 | 남가좌동 155-45 | 일반 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2 | 6 | 6~10 | 국지도로 | 191 | 북가좌동 75-89 | 북가좌동 361-9 | 일반 도로 | - | 서고3 (69.1.18)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194 | 북가좌동 417 | 북가좌동 418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도로 | 280 | 중로(뉴) (1류-3) | 북가좌동 362-2도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도로 | 36 | 남가좌동 262-241 | 남가좌동 262-449 | 일반 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소로 | 2 | | 8 | 국지도로 | 314 | 북가좌동 305-16 | 북가좌동 82-5 | 일반 도로 | - | 서고2012-144 (2012.6.7) | | 기정 | 소로 | 2 | 57 | 8 | 국지도로 | 340 (56) | 북가좌동 84-11 | 북가좌동 74-119 | 일반 도로 | - | 서고3 (1969.1.18)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73 | 남가좌동 290-114 | 남가좌동293-6 | 보행자 우선 | - | 서고2024-84 (2024.2.15) | | 기정 | 소로 | 3 | 92 | 3~4 | 국지도로 | 78 | 남가좌동295-5 | 남가좌동289-78 | 보행자 우선 | - | 서고2024-84 (2024.2.15) | | 기정 | 소로 | 3 | 93 | 6~7 | 국지도로 | 136 | 남가좌동102-7 | 남가좌동104-24 | 일반 도로 | - | 서고2024-84 (2024.2.15) | 주차장 중복 결정 (11㎡) | 기정 | 소로 | 3 | 94 | 6 | 국지도로 | 24 | 남가좌동 150-45 | 남가좌동 141-32 | 일반 도로 | - | 서고2024-84 (2024.2.15) | | 기정 | 소로 | 3 | 245 | 6~8 | 국지도로 | 138 | 남가좌동 188 | 남가좌동 214-2 | 일반 도로 | - | 서고3 (1969.1.18)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142 | 중로(뉴) (1류-3) | 소로(뉴) (2류-7)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40 | 북가좌동 362-2도 | 응암로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84 | 남가좌동 115-60 | 남가좌동 137-5 | 일반 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3 | 11 | 4 | 국지도로 | 10 | 남가좌동 76-19 | 남가좌동 116-4 | 일반 도로 | - | 서고2015-305 (2015.10.1) | | 기정 | 소로 | 3 | 12 | 4 | 국지도로 | 19 | 남가좌동 124-607 | 남가좌동 124-609 | 일반 도로 | - | 서고2015-305 (2015.10.1) | | 기정 | 소로 | 3 | 242 | 6 | 국지도로 | 80 | 북가좌동100-336 | 북가좌동303-4 | 일반 도로 | - | 서고3 (1969.1.18) | |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주차장 | 남가좌동 152-83 일원 | 1,202.00 | - | 1,202.00 | 준주거지역 |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공원 | 근린공원 | 북가좌동 105-8 일원 | 15,465.70 | - | 15,465.7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10,357.2㎡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5,108.5㎡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5,108.5㎡ ) | 기정 | 공원 | 근린공원 | 북가좌동 75-126 일원 | 5,400.80 | - | 5,400.80 |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남가좌동 175-5 일원 | 11,315.40 | - | 11,315.40 |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114.0㎡ ∙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3,047.4㎡ ∙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5,704.2㎡ ∙ 존치구역(삼성APT기부체납): 1,543.8㎡ ∙ 존치지역(소로2-1해제부분) : 906㎡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북가좌동 168-32 일원 | 6,652.80 | - | 6,652.8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남가좌동 379-3 일원 | 1,175.50 | - | 1,175.5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74.6㎡ ∙ 삼성레미안APT(존치) : 900.9㎡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남가좌동 123 일원 | 9,508.00 | - | 9,508.0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남가좌동 274-26 일원 | 1,766.30 | - | 1,766.3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원 | 소공원 | 남가좌동 152-19 일원 | 1,006.10 | - | 1,006.1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원 | 소공원 | 남가좌동 152-24 일원 | 115.00 | - | 115.00 | ∙ 가재울 존치구역 내 완전편입 |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 | 북가좌동 149-60 일원 | 4,480.60 | - | 4,480.6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 | 남가좌동 124-215 일원 | 1,292.50 | - | 1,292.5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 | 남가좌동 115-34 일원 | 411.60 | - | 411.6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 | 남가좌동 76-145 일원 | 1,142.00 | - | 1,142.0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경관녹지 | 북가좌동 362-3 일원 | 1,318.30 | - | 1,318.30 | ∙ 존치구역 : 1,318.3㎡ | 기정 | 녹지 | 경관녹지 | 북가좌동 100-45 일원 | 1,221.90 | - | 1,221.90 | ∙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경관녹지 | 남가좌동 237-250 일원 | 681.40 | - | 681.40 |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경관녹지 | 남가좌동 241-49 일원 | 308.00 | - | 308.00 | ∙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녹지 | 경관녹지 | 남가좌동 380-1 일원 | 912.00 | - | 912.00 | ∙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1 | 남가좌동 378 일원 | 1,088.4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3 | 남가좌동 116-4 일원 | 25.7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4 | 북가좌동 80-36 일대 | 7,565.90 | ∙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다) 공공문화ㆍ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학교 | 초등학교 | 남가좌동 164-1 일원 | 11,066.9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학교 | 중학교 | 북가좌동 145-106 일원 | 7,256.1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학교 | 고등학교 | 북가좌동 144-706 일원 | 7,488.6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북가좌동 144-343 일원 | 1,004.7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남가좌동 119-17 일원 | 934.8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기정 | 공공청사 |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 남가좌동 130-10 일원 | 1,069.6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 도서관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도서관 | 공공도서관 | 북가좌동 119-3 일원 | 3,486.80 | ∙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복지시설 | - | 남가좌동 138-3 일원 | 1,601.00 | ∙ 동방사회복지회 | 기정 |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남가좌동 289-54 일원 | - |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기부채납) - 용도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면적 : 500㎡이상(전용면적+공용면적) | 기정 |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남가좌동 270-1 일원 | 1,015.00 |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남가좌동 184-10 일원 | 600.20 | |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남가좌동 295-5 일원 | - | ∙ 가재울9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 연면적 : 1,183.19㎡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구 분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체육 시설 | 남가좌동 295-5 일원 | 연면적(㎡) | 1,183.19 | 서고2021-214 (2021.5.6.) | | (라)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 중간 처분시설 | 북가좌동 115-97 일원 | 5,108.50 |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근린공원 지 하에 중복결정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 | - | 증) 30,724.0 | 30,724.0 | - | 가재울10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설 |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신규 지정 - 면적 : 30,724.0㎡ | ∙ 정비사업 준공 이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30,724.0 | - | 30,724.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724.0 | - | 30,724.0 | 100.0 |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가 구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 증) 30,724.0 | 30,724.0 | 100.0 | - | 획지 | - | - | 증) 30,724.0 | 30,724.0 | 100.0 | - | 2)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 가 구 | 주용도 | 비 고 | 획지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2) 건폐율 계획 구 분 | 용도지역 | 건폐율 | 비 고 | 획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3) 용적률 계획 구 분 | 용적률(%) | 비 고 | 기준용적률 | 기준(완화)용적률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획지 | 210 | 220 | 250 | 360 | 계획 351.65% | (4) 높이 계획 구 분 | 용도지역 | 높이기준 | 비 고 | 획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0m 이하 / 최고 36층 이하 | - | (5)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적용 위치 | 계획내용 | 비 고 | 건축선 | 응암로 | 건축한계선 3m | 서측 (주출입구변) | 건축한계선 4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1m, 보도형 전면공지 3m 계획) | 북측 (부출입구변) | 수색로 | 건축한계선 3m | 동측 | 인접대지경계선 | DMC래미안e편한세상 3단지 | 건축한계선 3m | 남측 | DMC래미안e편한세상 5단지 | 건축한계선 5m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형 전면공지 3m 계획) | 북측 | 4. 경관계획 (1) 건축물 배치, 형태, 외관에 관한 계획 검토항목 | 계획내용 | 비고 | 지붕 및 옥상 | ∙ 공동주택의 옥상부는 과도한 장식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유도 ∙ 지붕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건축물 외벽 색채와 조화롭게 연출 | - | 입면 | ∙ 건축물의 입면은 돌출, 후퇴 등의 입체적인 변화를 주어 단조로운 경관 완화 ∙ 단조로운 벽면을 지양하고, 커튼월을 이용한 패턴을 디자인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지루해하지 않도록 배려 ∙ 입면의 색채 변화는 수직형보다 수평형을 권장하고 지상층부, 기준층부, 최상층부로 구분하여 저층부 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연출 | - | 주출입구 | ∙ 과도한 장식이나 로고 부착을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의 세련된 디자인 유도 ∙ 주출입구 외관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캐노피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 배려 ∙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하여 보도와 로비의 경계 간 단차가 없도록 디자인 | - | (2) 건축물 색채에 관한 계획 검토항목 | 계획내용 | 비고 | 색채 | ∙ 건축물의 색채는 녹지 및 주거지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분하고 점 잖은 이미지의 색채 적용 ∙ 원경에서는 대상지 전체의 색상이 일관성 있게 보이도록 하며, 중경에서는 인접 건물 혹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근경에서는 공간의 특성올 고려하여 입면 디자인 계획 | - | (3) 기타 경관에 관한 계획 검토항목 | 계획내용 | 비고 | 조경 | ∙ 가로경관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계절별, 공간별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종 선정 및 조경식재 계획 수립 ∙ 기존 해당 부지의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개발로 경관이 훼손된 곳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 수립 ∙ 단지 경계부를 따라 관목과 교목계획을 수립, 차폐기능 및 인공감 완화 기능을 적용하여 주변 보·차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 최소화 | - | 야간경관계획 |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눈부심 없이 기준에 맞는 조도·휘도를 확보하고 서울시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야간환경 조성 ∙ 연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 연출계획보다 기능적인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쾌적한 빛 환경 창조 ∙ 건축물 전체가 인식이 가능한 원경에서는 실내조명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외형과 구조 및 높이를 강조한 야간경관 연출 ∙ 가로에 설치되는 가로등 및 가로수 하단에 설치되는 업라이트 조명,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벽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조명형 볼라드 설치 등 건축물과 가로시 설물을 활용한 가로야간경관 연출 | -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임대주택 결정조서 구 분 | 합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비 고 | 합 계 | 977세대 | 842세대 | 135세대 | - | 85㎡ 이하 | 소 계 | 771세대 | 636세대 | 135세대 | - | 40㎡ 초과 ~ 50㎡ 이하 | 65세대 | 25세대 | 40세대 | - | 50㎡ 초과 ~ 60㎡ 이하 | 298세대 | 246세대 | 52세대 | - | 60㎡ 초과 ~ 85㎡ 이하 | 408세대 | 365세대 | 43세대 | - | 85㎡ 초과 | 소 계 | 206세대 | 206세대 | - | - | 85㎡ 초과 ~ 135㎡ 이하 | 206세대 | 206세대 | - | - |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대책 및 반영사항 |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 대상지역의 기상현황 | 준수 | ∙ 평균 기온 : 12.4℃ ∙ 강수량 : 1,515㎜ | ∙ 본 계획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에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 없음 | 지형ㆍ지질 및 토양 | 지형ㆍ지질의 보전 주요 산줄기 훼손 또는 단절 가능성 | 준수 | ∙ 대상지 표고 : 20~50m ∙ 대상지 경사 : 20˚미만 전체의 99.6% ∙ 도봉지맥 : 북서측 8.8㎞이상 이격 | ∙ 공사는 우기를 피해서 실시 ∙ 토사유출에 따른 사면붕괴 방지 ∙ 나지 노출지 임시 비닐막, 부직포 덮개 설치 | 녹지 및 동ㆍ식물상 | 법정보호지역 보전 법정보호종 보전 | 준수 | ∙ 자연공원(북한산 : 국립공원) : 북동측 4.2㎞이상 이격 ∙ 생태자연도 : 3등급지 ∙ 보호수 : 동측 3.1㎞이상 이격 | ∙ 경계부 사전표식작업으로 편입부지 외 피해방지 ∙ 법정보호종 발견시 선 조치 및 전문가와 협의 보존대책 수립ㆍ시행 | 대기질 | 국가 및 지자체 대기환경기준 대상지역 대기질 현황 | 준수 | ∙ 대기질 현황 : PM-2.5 일부 기간 환경기준(35㎍/㎥) 초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를 준수하여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작업공정별 장비 효율적 투입 | 수질 및 물순환 | 수질 현황농도 수질환경기준 | 준수 | ∙ 수질 현황(홍제천) : 생활환경 기준(BOD 기준) 좋음 ~ 보통 ∙ 하천 현황 : 불광천, 홍제천, 한강 | ∙ 가급적 우기를 피해 공사 실시로 토사 유출 최소화 ∙ 우수계획은 주변 우수관에 연결 처리 ∙ 용수 및 오수발생은 기존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ㆍ처리 | 폐기물 | 자원순환 목표 | 준수 | ∙ 대상지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해당됨 | ∙ 폐유 발생 시 전량 위탁처리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선별ㆍ수거 처리 ∙ 발생분뇨는 오수관거 연결 처리 | 소음ㆍ진동 | 소음환경기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 | 준수 | ∙ 소음ㆍ진동 현황 - N-1:주간 56dB(A) 야간 49dB(A) - V-1:주간 21dB(V) 야간 11dB(V) | ∙ 일작업량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장비 집중 투입 최소화 ∙ 공사차량 저속운행 및 경적금지 ∙ 평일 주간을 이용한 작업 |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로 갈음) Ⅳ. 관계도서 열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94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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