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내용
가. 고시 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 통일로37길 11
나. 고시일자 : 2026. 10. 7.(수)
다. 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11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구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통일로37길 11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 여 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 로 명 부여사유 |
1 | 홍제동 167-27 | 통일로37길 11 | 2026. 10. 7. | 건물신축 | 2010. 6. 10. | 통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고시내용의 정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330-1238)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https\://www.juso.go.kr;1;0;0;https://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