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1278호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인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림어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간지원조직의 단체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제13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참조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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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우246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56-45,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25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전화 : 033-460-2251 또는 팩스 : 033-460-2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제군청 홈페이지(0http\://www.mcst.go.kr;1;0;0;http://www.mc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제7조제13호 중 “군 로컬투어사업단”을 “인제활성화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의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정책심의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인제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생 략)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를 준용한다. | 제2조(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
제3조~제4조 (생 략) | 제3조~제4조 (현행과 같음) |
제5조(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군수는 군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 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생 략) | 제6조(지원범위) (현행과 같음) |
제7조(농어업·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1∼12 (생 략) | 제7조(농어업·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1∼12 (현행과 같음) |
13. 군 로컬투어사업단 , 농어촌 민박 및 민박협의회 육성을 위한 사업 | 13. 인제활성화사업단 , ------------------------------------. |
14∼22 (생 략) | 14∼2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정책심의회)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8조의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정책심의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인제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 (예산의 확보) (생 략) | 제9조 (예산의 확보) (현행과 같음) |
제9조(사후관리) (생 략) | 제10조(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
제10조(준용) (생 략) | 제11조(준용) (현행과 같음) |
제11조(시행규칙) (생 략) |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3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12. 2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측정ㆍ평가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 간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시 결과 평가에 따른 성과보상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의 체결ㆍ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