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1264호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 제 군 수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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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설기준 적용특례(안 제3조∼제4조) 다. 영업신고 및 기간(안 제5조∼제6조) 라. 별표, 별지 서식 정비 및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제군수[참조: 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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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2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보건소(전화: 033-460-27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의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제4조(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2로 한다.
1.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또는 축제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4.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영업 신고) 신고의 방법과 절차와 신고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2. 행사 또는 축제 운영단체 및 기관과 영업자 간 협약서 또는 계약서
제6조(영업 기간) ①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는 식품접 객업 등의 영업 기간은 행사·축제 기간 또는 협약·계약 기간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폐업신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영업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으 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제조․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행사장 등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기구․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또는 공동작업장을 두어야 하며,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등에서 간이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 등 세척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경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의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군수가 정하는 장소 및 규격 등에 따라 이동판매형태의 진열·판매시설(이하 “이동판매대”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진열․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라.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군수, 해당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 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서식 37] 식품 영업 신고서(제42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입 안 자 | 보건정책과장 | 임혜숙 (☎2510) |
위생관리팀장 | 김진영 (☎2767) |
담당자 | 김진영 (☎2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