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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보건정책과2026-10-02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6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1.(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보건정책과(☎033-460-2767) 붙임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1263호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 제 군 수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 | | 1. 개정이유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 운영의 탄력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4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제군수[참조: 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2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보건소(전화: 033-460-27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보조금 한도액 및 기준 보조율 을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보조금 한도액 및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보조대상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입 안 자 | 보건정책과장 | 임혜숙 (☎2510) | 위생관리팀장 | 김진영 (☎2767) | 담당자 | 김진영 (☎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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