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1263호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 제 군 수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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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 운영의 탄력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4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제군수[참조: 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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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2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보건소(전화: 033-460-27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보조금 한도액 및 기준 보조율 을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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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보조금 한도액 및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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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보조대상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입 안 자 | 보건정책과장 | 임혜숙 (☎2510) |
위생관리팀장 | 김진영 (☎2767) |
담당자 | 김진영 (☎2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