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호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규칙은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규정한 산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마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인제군수(참조:안전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주소: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460-230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전화 : 033-460-2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에 규정한 산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마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간지역)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규정한 산간지역이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별표> 택배 배송이 어려운 산간지역
읍•면 | 마을명(리) | 택배 미배송 가구수(세대) | 비 고 |
| 18 | 883 | |
인제읍 | 원대리 | 20 | 원대리4-5반(회동길 253-344) |
남면 | 소치리 | 61 | |
정자리 | 64 | |
남전1리 | 93 | |
신월리 | 59 | |
상하수내리 | 51 | |
수산리 | 77 | |
북면 | 월학1리 | 10 | 월학1리 4반(소재골) |
용대1리 | 19 | 용대1리 1반, 2반, 4반(일부지역) |
용대3리 | 3 | 용대3리 마장터 |
기린면 | 서1리 | 30 | 서1리 4반 |
서2리 | 42 | 서2리 2반, 3반 |
진동1리 | 153 | |
진동2리 | 120 | |
서화면 | 서화2리 | 20 | |
서화1리 | 4(400) | 민통선 4가구, 대곡리 대대 |
상남면 | 상남3리 | 23 | 상남3리 4반(자포대길) |
미산1리 | 34 | 미산1리 3반(개인약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