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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안전교통과2026-10-02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6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033-460-2164) 및 메일([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호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규칙은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규정한 산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마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인제군수(참조:안전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주소: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460-230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전화 : 033-460-2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에 규정한 산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마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간지역)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규정한 산간지역이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별표> 택배 배송이 어려운 산간지역 읍•면 | 마을명(리) | 택배 미배송 가구수(세대) | 비 고 | | 18 | 883 | | 인제읍 | 원대리 | 20 | 원대리4-5반(회동길 253-344) | 남면 | 소치리 | 61 | | 정자리 | 64 | | 남전1리 | 93 | | 신월리 | 59 | | 상하수내리 | 51 | | 수산리 | 77 | | 북면 | 월학1리 | 10 | 월학1리 4반(소재골) | 용대1리 | 19 | 용대1리 1반, 2반, 4반(일부지역) | 용대3리 | 3 | 용대3리 마장터 | 기린면 | 서1리 | 30 | 서1리 4반 | 서2리 | 42 | 서2리 2반, 3반 | 진동1리 | 153 | | 진동2리 | 120 | | 서화면 | 서화2리 | 20 | | 서화1리 | 4(400) | 민통선 4가구, 대곡리 대대 | 상남면 | 상남3리 | 23 | 상남3리 4반(자포대길) | 미산1리 | 34 | 미산1리 3반(개인약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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