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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문화관광과2026-10-06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2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유한회사 동OOOO).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26-1523호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4. 대상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사유 예정된 말소 (소재지) 처분내용 예정일 유한회사 전농로 116, GAO 관할 세무서장에게 2026. 종합여행업 직권말소 동화여행사 206호 (답십리동) **** 폐업신고 10. 27.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항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6. 문의처 - 담당부서 :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연 락 처 : 02)2127-4715, 팩스 : 02)3299-2686 2026. 10. 6.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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