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유한회사 동OOOO).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26-1523호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관광사업(여행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4. 대상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사유 예정된 말소
(소재지) 처분내용 예정일
유한회사 전농로 116, GAO 관할 세무서장에게 2026.
종합여행업 직권말소
동화여행사 206호 (답십리동) **** 폐업신고 10. 27.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항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6. 문의처
- 담당부서 :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연 락 처 : 02)2127-4715, 팩스 : 02)3299-2686
2026. 10. 6.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