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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공동주택과2026-10-06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1,2단지 입주자모집(불법행위재공급) 공고(정정)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9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도안 2-5지구 29, 31블록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1,2단지 입주자모집공고(불법행위재공급)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정정사항이 있어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주자모집(불법행위재공급) 공고(정정) 각 1부.

도안푸르지오디아델 29블록_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안)(정정).pdf

PDF 첨부 본문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9블록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정정)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정정공고 안내 (분양문의) 042-477-6565 ‣2026.10.06.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중 [3.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중 [플러스옵션 공급금액]을 2026.10.07.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주택유형 당초 정정 약식표기 동 호 품목명 합 계 약식표기 동 호 품목명 합 계 당초 : P6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11,100,000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11,100,000 정정 : P6 106A 2901 1803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770,000 106A 2902 1803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770,000 합계 11,870,000 합계 11,870,000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2-477-656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대전광역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4.08.13.)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현재 전매기간 도과)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06.(화) 2026.10.12.(월) 2026.10.13.(화) 2026.10.19.(월) 2026.10.23.(금) 2026.10.27.(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 1 -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 2 -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도안푸르지오디아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06.(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33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2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375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 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본 주택은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도안푸르지오디아델.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주변 여건등을 확 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에 따라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최초 계약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을 모 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 가능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0.12.(월) 2026.10.13.(화) 2026.10.19.(월) 2026.10.23.(금) 2026.10.27.(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2층, 213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 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 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 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4.08.13.)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현재 전매기간은 도과되었습니다. - 4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과 - 411호(2026.09.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0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2층 7개동 총 772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3세대 [특별공급 1세대(노부모부양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공급면적(㎡)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 주택형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모델 약식표기 주거 주거 공용면적 노부모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소계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부양 01 106.9500A 106A 106.9500 30.0246 136.9746 79.7165 216.6911 62.3009 1 1 1 - 2026930033 02 124.0000 124A 124.9800 32.4660 157.4460 93.1554 250.6014 72.8039 2 - - 2 합 계 3 1 1 2 ※ 불법행위로 인한 재공급 3세대의 공급유형은 특별공급 1세대(노부모부양), 일반공급 2세대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홈페이지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원)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약식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동 층 부가 입주 표기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가치세 2026.12.07 2027.05.06 지정기간 106A 2902 1803 423,126,800 482,612,000 48,261,200 954,0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286,200,000 2902 1301 474,132,100 540,789,000 54,078,900 1,069,0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106,900,000 320,700,000 124A 2905 0701 464,818,500 530,165,000 53,016,500 1,048,0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314,400,000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수협은행 1130-0062-349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5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포함)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동 호 발코니확장 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106A 2902 1803 24,300,000 2,430,000 21,870,000 2902 1301 24,000,000 2,400,000 21,600,000 124A 2905 0701 24,000,000 2,400,000 21,600,000 ■ 플러스옵션 공급금액 (단위: 원, VAT포함)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동 호 품목명 합 계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11,100,000 1,110,000 9,99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06A 2902 1803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770,000 77,000 693,000 코스텔 CDD-600B 합계 11,870,000 1,187,000 10,683,000 2902 1301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11,200,000 1,120,000 10,08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11,200,000 1,120,000 10,08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주방냉장고장(삼성전자) 5,240,000 524,000 4,716,000 3컬럼 냉장고장 + 3컬럼 냉장고장 + 키큰장 욕실 복합환풍기 1대 630,000 63,000 567,000 힘펠 FHD3-C150P(욕실2) 124A 2905 0701 전기쿡탑(삼성전자) 1,300,000 130,000 1,170,000 인덕션 3구 전기오븐(삼성전자) 320,000 32,000 288,000 일반형 드레스룸 천정형제습기 770,000 77,000 693,000 코스텔 CDD-600B 합계 19,460,000 1,946,000 17,514,000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 구분 납부시기 납부금액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계약시 10% 수협은행 1130-0062-347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잔 금 입주지정기간 90%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6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금액은 아파트 중도금, 잔금의 경우에는 수협은행, 1130-0062-3498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으로,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잔금의 경우에는 수협은행, 1130-0062-3479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로 집금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상기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903동 20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9032002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납입 및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잔금의 경우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최초 계약 당시 선택 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만 공급계약 체결 가능)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에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적용 가능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 배제할 수 없음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3항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적용 불가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 7 -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당첨자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방법 비고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8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방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19.(월) ~ 2026.10.28(수)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0.1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내 비치 ○ 서약서 본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내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 신분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본인발급용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신청 불가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는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신청 불가) 공통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서류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피부양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등재 여부 확인 직계존속 특별공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피부양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포함 “상세”로 발급 - 1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청약자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함 피부양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기존주택처분 ○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서약서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 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해외근무자 ① 비자 발급 내역 (단신부임)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배우자 및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까지 지정하여 발급 세대원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통보를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받은 경우 ○ 위임장 청약자 [분양사무소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대리인 - 구비하여야 함 방문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추가 (본인발급용 필수)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생략 구비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0.27.(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 11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현장수납(현금 또는 수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 신분증 가 포함)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본인발급용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는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공통서류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위임인) 신청 불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비치(홈페이지 서식 게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해당 세액구간의 수입인지 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수입인지 원본 제출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 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 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분양사무소에 비치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당첨자 본인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불가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인장(서명) 추가 포함)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12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주택을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지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않은 것으로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보는 경우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13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단지 여건 등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9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내용을 (2024.07.26.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 14 -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가격 포함)의 10%]를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금실개발(주)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6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7, 에이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60111-0539655 110111-2137895 ■ 관리형토지신탁 본 분양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겸 위탁자인 금실개발(주)에게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대우건설 등 간 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1.「본 사업은 시행자인 금실개발(주)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금실개발(주)이다.」 2.「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대우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금실개발(주)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 에 수탁자가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금실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5.「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등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다.」 6.「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 - 15 - 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 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 자인 금실개발(주)에게 있다.」 7.「수분양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 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8.「수분양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도안2-5 도시개발사업자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도안2-5 도시개발사업자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신화엔지니어링 상호명 ㈜케이씨엠엔지니어링 ㈜선경엔지니어링 ㈜케이아이기술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3,537,594,940 694,220,000 858,531,000 500,000,000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8호 시행 법령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계수 등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제1호)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기계부분 설계기준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 제1조의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실, 침실, 주방 각1개소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16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Ⅰ 0.224g VII - 17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최초모집공고일)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402,051,300,000 01292024-101-0004600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 18 -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 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대복리 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그리너리 카페), 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클럽, 멀티룸, 주민회의실, 코인세탁실, 독서실, 키즈스테이션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창 차량통행구간 유효높이는 지하 1, 2층은 2.7m, 지하 3층은 2.3m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전층 유효높이 2.1m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확보대수는 1,612대로 법정주차대비 143.41%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관련 문의 안내 -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견본주택 :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홈페이지(https://도안푸르지오디아델.com) - 분양사무소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유성자이 상가 213호 - 19 - - 분양문의 : ☏ 042-477-656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 -

도안푸르지오디아델 31블록_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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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31블록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2-477-656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대전광역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4.08.14.)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06.(화) 2026.10.12.(월) 2026.10.13.(화) 2026.10.20.(화) 2026.10.23.(금) 2026.10.27.(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1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도안푸르지오디아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06.(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34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2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376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 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3 - ■ 본 주택은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도안푸르지오디아델.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주변 여건등을 확 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에 따라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최초 계약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을 모 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 가능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0.12.(월) 2026.10.13.(화) 2026.10.20.(화) 2026.10.23.(금) 2026.10.27.(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2층, 213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 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 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 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4.08.14.)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현재 전매기간은 도과되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과 - 411호(2026.09.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3-4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2층 6개동 총 742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4세대 [특별공급 1세대(생애최초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4 -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공급면적(㎡) 기타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 주택형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모델 약식표기 주거 주거 공용면적 생애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소계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최초 01 059.9800 59A 59.9800 18.2607 78.2407 43.9357 122.1764 35.3869 1 - - 1 02 084.9400A 84A 84.9400 24.1530 109.0930 62.2192 171.3122 50.1128 1 1 1 - 2026930034 03 124.0000 124A 124.9800 33.7275 158.7075 91.5486 250.2561 73.7356 2 - - 2 합 계 4 - 1 3 ※ 불법행위로 인한 재공급 4세대의 공급유형은 특별공급 1세대(생애최초), 일반공급 3세대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홈페이지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원)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약식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동 층 부가 입주 표기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가치세 2026.12.07 2027.05.06 지정기간 59A 3102 2301 250,031,000 281,696,000 -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84A 3105 1305 344,497,000 388,503,000 - 733,0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219,900,000 3103 0302 441,863,400 498,306,000 49,830,600 990,000,000 99,000,000 99,000,000 99,000,000 99,000,000 99,000,000 99,000,000 99,000,000 297,000,000 124A 3104 0601 451,235,300 508,877,000 50,887,700 1,011,0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101,100,000 303,300,000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수협은행 1130-0062-346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포함)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동 호 발코니확장 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3102 2301 18,600,000 1,860,000 16,740,000 - 5 - 84A 3105 1305 24,100,000 2,410,000 21,690,000 3103 0302 24,000,000 2,400,000 21,600,000 124A 3104 0601 24,000,000 2,400,000 21,600,000 ■ 플러스옵션 공급금액 (단위: 원, VAT포함)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동 호 품목명 합 계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7,400,000 740,000 6,660,000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1.특화형 주방 : 아일랜드+다이닝 가구판넬+복도팬트리특화(시 주방특화 12,230,000 1,223,000 11,007,000 59A 3102 2301 스템 선반특화, 폴딩도어) 2.주방 스타일링 특화 현관중문설치 1,480,000 148,000 1,332,000 3연동 중문 합계 21,110,000 2,111,000 18,999,000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9,300,000 930,000 8,3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침실붙박이장 3,080,000 308,000 2,772,000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장 2개소 현관중문설치 1,480,000 148,000 1,332,000 3연동 중문 84A 3105 1305 다용도실특화 840,000 84,000 756,000 다용도실 하부장 + 소형씽크볼 + 수전(국산) 욕실복합환풍기 1대 630,000 63,000 567,000 힘펠 FHD3-C150P(욕실2) 합계 15,330,000 1,533,000 13,797,000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형 엘지전자) 13,800,000 1,380,000 12,42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1.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 2.벽: 복도/쇼파뒷벽 시트판넬, 흡착 벽/바닥마감제 10,980,000 1,098,000 9,882,000 벽지 3.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주방냉장고장 5,240,000 524,000 4,716,000 3컬럼 냉장고장 + 3컬럼 냉장고 + 키큰장 현관중문설치 1,330,000 133,000 1,197,000 원 슬라이딩 중문 특화조명기구: 복도/쇼파뒷벽 간접등박스 조명+거실라인간접등 조명특화 3,390,000 339,000 3,051,000 +거실 보조조명+침실(침실1,2,3,4)엣지등+스마트스위치 고급형 1.신발장 특화:신발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현관 시트판 현관수납특화 2,230,000 223,000 2,007,000 넬 2.현관창고: 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 3103 0302 124A 침실붙박이장 3,260,000 326,000 2,934,000 침실2, 4 매립형 붙박이장 2개소 1.벽/상판: 세라믹타일 2.플랩 상부장, 상부장 상/하부조명, 독 주방스타일특화 11,730,000 1,173,000 10,557,000 립형 후드, 3구 인덕션 3.외산 싱크수전 4.주방 우물천정+간접 등박스+주방 특화조명기구 5.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다용도실 하부장 + 소형 씽크볼 + 수전(국산 )+ 다용도실 다용도실특화 1,650,000 165,000 1,485,000 수납화 특화 전기오븐(일반형 삼성전자) 320,000 32,000 288,000 식기세척기(고급형) 1,280,000 128,000 1,152,000 합계 55,210,000 5,521,000 49,689,000 3104 0601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엘지전자) 11,200,000 1,120,000 10,08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6 -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 구분 납부시기 납부금액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계약시 10% 수협은행 1130-0062-345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잔 금 입주지정기간 90%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금액은 아파트 중도금, 잔금의 경우에는 수협은행, 1130-0062-3464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으로,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잔금의 경우에는 수협은행, 1130-0062-3450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로 집금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상기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3102동 2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31022301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납입 및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잔금의 경우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최초 계약 당시 선택 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만 공급계약 체결 가능)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에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배우자의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력 배제) 생애최초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7 -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요건 -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4-1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에 배정된 세대가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8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방법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금액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9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방법 - 10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20.(화) ~ 2026.10.29(목)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0.2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내 비치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내 비치 - 11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 신분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본인발급용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신청 불가 ○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는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본인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전원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조] •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본인 및 ○ 소득증빙서류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분양사무소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12 - 세대원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본인 및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세대원 임신증명서류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증명 및 ○ [분양사무소 비치] 임신중인 경우 출산이행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 부동산소유현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세대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 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해외근무자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단신부임)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배우자 및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까지 지정하여 발급 세대원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통보를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받은 경우 ○ 위임장 청약자 [분양사무소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방문시 - 구비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추가 - 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구비서류 (본인발급용 필수)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생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기관 - 13 -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근로자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 ① 해당직장/세무서 자격입증서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포함)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① 세무서 근로자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② 해당직장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5개년도 소득세납부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자영업자 ① 세무서 입증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 제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① 세무서 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본·직인날인) ② 해당직장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① 해당직장 일반근로자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하고 근로자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①, ② 해당직장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14 -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 직인날인이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① 해당직장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발급되지 않는 자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홈택스 면세사업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모집공고일(2026.10.06.)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① 국민연금공단 신규사업자 자영업자 * 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가입분불가 ② 세무서 / 홈택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해당직장 법인사업자 ③ 전년도 제무제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세무서 / 등기소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① 행정복지센터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필수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가입분 불가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①분양사무소 비치 ②-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까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②-1세무서 /홈택스 무직자 ②-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②-2해당직장 / 세무서 / 2025.01.01.~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홈택스 기타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등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한함) ② 해당직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 부동산 제출서류 발급처 공동주택 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물 단독주택 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 15 - 주택 외 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상가, 오피스텔 등)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토지(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농지 ① 농지대장 ① 정부24 / 지자체 (농지법 제2조제1호)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① 축산업허가증 ① 지자체 축산과 초지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② 토지이음(eum.go.kr) / 지자체 (초지법 제2조1호) 토지 제외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해당자)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공공용지) 종중소유 토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포함),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소유현황’ 필수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없는 경우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0.27.(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현장수납(현금 또는 수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 신분증 가 포함)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본인발급용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통서류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는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위임인) 신청 불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비치(홈페이지 서식 게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16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해당 세액구간의 수입인지 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수입인지 원본 제출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 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 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분양사무소에 비치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당첨자 본인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불가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인장(서명) 추가 포함)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17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소유하지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않은 것으로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단지 여건 등 - 18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9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내용을 (2024.07.26.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가격 포함)의 10%]를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 19 -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금실개발(주)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6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7, 에이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60111-0539655 110111-2137895 ■ 관리형토지신탁 본 분양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겸 위탁자인 금실개발(주)에게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대우건설 등 간 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1.「본 사업은 시행자인 금실개발(주)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금실개발(주)이다.」 2.「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대우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금실개발(주)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 에 수탁자가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금실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5.「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등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다.」 6.「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 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 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 자인 금실개발(주)에게 있다.」 7.「수분양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 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8.「수분양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도안2-5 도시개발사업자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도안2-5 도시개발사업자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호명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현대이엔지 대평엔지니어링(주)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3,339,930,000 687,558,700 857,246,900 500,000,000 - 20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8호 시행 법령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계수 등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제1호)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기계부분 설계기준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 제1조의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실, 침실, 주방 각1개소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21 -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Ⅰ 0.224g VII - 22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최초모집공고일)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385,233,800,000 01292024-101-0004500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 23 -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 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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