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과년도)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년도분)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조*준 외 17명
서류의 송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북로 52,****** 외 17곳
서류의 명칭 : 2026년 9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과년도) 수시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 내역 붙임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 수취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