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원신흥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O비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13. /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최고공고문(이O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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