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189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8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6. (20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5. 공시송달 대상(1개소)
명칭 | 위 반 위 치 | 위 반 사 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관련법규 |
베니○ 레스토랑 | 유성구 대학로 31 | 벽면이용간판 |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처분통지 | 옥외광고물법 위반 |
6. 유의사항
○ 상기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0. 26. (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