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취소)에 앞서 행정철자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요양보호사 행정처분(자격 취소)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2.~2026.10.16.(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청 보훈노인과 노인일자리팀(052-229-4873)
요양보호사 행정처분(자격취소)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pdf (용량 : 53 KB)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공고 제2026 - 1882호
요양보호사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고내용 : 요양보호사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반송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울산광역시 중구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요양보호사
김 *영 신기8길 **-* 사유 발생 폐문부재
자격 취소
(태화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송달내용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른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 2026. 10. 29.(목) 15:00~
-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1별관 1층 복지상담실
나.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할 계획이니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청 보훈노인과(☎052-229-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