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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3722026-10-06

제3종시설물지정 고시(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372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8: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구분 : 제3종시설물 지정 2. 지정대상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3.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붙임 : 고시문 1부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장

제3종시설물 고시문(안) 1부.hwpx (용량 : 42 KB)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7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71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 | 센텀벤처타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 |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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