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구분 : 제3종시설물 지정
2. 지정대상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3.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붙임 : 고시문 1부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장
제3종시설물 고시문(안) 1부.hwpx (용량 : 42 KB)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7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71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 |
센텀벤처타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