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2. 공고일자: 2026.10.6.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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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Page 1 of 1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913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지평건설(주)
▶ 대표자 : 권정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133 (대저1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제02-0351호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01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6230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