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진도군의회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18호
「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6일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이 존중받으며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5조)
기초조사 등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 제7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신청 등(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국제교류 및 협력,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진도군의회(참조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화 : 061-540-3931
3) 팩스 : 061-540-3946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2.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진도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조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 등) ① 군수는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2. 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노인의 돌봄 및 안전을 위한 사업
4. 노인의 건강 증진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신청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종사자
3. 노인복지ㆍ보건의료ㆍ교통ㆍ주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 군수는 「인구전략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 ( 사유 )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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