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진도군의회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17호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6일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안내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포함 및 출장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포함(안 제4조제2항)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엄격히 검토(안 제11조제2항)
의장의 허가 검토서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 수렴(안 제11조제3항)
징계 및 환수 시 2년 이내 출장 제한(안 제11조제4항)
위법ㆍ부당한 출장 시 감사 및 조사 의뢰하여야(안 제12조제5항)
출장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안 제14조제2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거부 가능(안 제16조제1항)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불필요한 지시 금지(안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진도군의회(참조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화 : 061-540-3931
3) 팩스 : 061-540-3946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2.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를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진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진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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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 구성하여야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삭 제> |
4 . (생 략)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 제2항 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 4 . 제5항 -------------------- |
<신 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진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 략)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진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등) (생 략) |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진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 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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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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