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진도군의회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16호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6일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시 의석배정 순서를 지역선거구, 선수 및 성명, 비례대표로 규정(안 제3조)
선서문의 ‘주민’을 ‘진도군민’으로 변경(안 제5조)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 가능(안 제48조의3제1항)
영상자료의 인위적 편집 금지 등 규정(안 제48조의3제2항)
30일 이내 공개 및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규정(안 제48조의4제1항)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함(안 제48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진도군의회(참조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화 : 061-540-3931
3) 팩스 : 061-540-3946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2.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지역선거구 및”을 “지역선거구, 의원의 선수 및 성명 순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주민”을 각각 “진도군민”으로 한다.
제3장제6절에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4(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회의록(제48조의3에 따른 중계방송 영상을 말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해당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하는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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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3조(의석배정) -----------------------------------------------------------------------------. --------------------------------------------- 지역선거구, 의원의 선수 및 성명 순과 -----------. |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5조(선서) ------------------------------------. ------------------ 진도군민 ----------------------------------------------------------------------------- 진도군민 ---------------- |
<신 설> | 제48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48조의4(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회의록(제48조의3에 따른 중계방송 영상을 말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해당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하는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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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 ( 사유 )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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