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진도군의회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15호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6일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춰 수리 또는 각하의 3개월 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의 3개월 기한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진도군의회(참조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화 : 061-540-3931
3) 팩스 : 061-540-3946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2.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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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제12조 (생 략)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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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 ( 사유 )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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