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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도시관리과2026-10-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2.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도시관리과(☎051-310-462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2.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주○영 |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366번길 42, 2층 | 불법 인간판 게시 | 폐문부재 | 4. 공고대상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도시관리과(☎051-310-462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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