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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6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7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76호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신경원, 장경민,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각종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설치 요건, 존속기한, 구성, 위원 위촉방법,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제한, 회의 소집 통지 등(안 제4조~제15조) ❍ 회의의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비공개 결정 사유 등 보고,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16조~제21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ㆍ합리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문기관”이란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하 거나 협의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요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연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업무일 것 제5조(존속기한) ① 의장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존속기한 안에 있는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제21조에 따라 매년 존속 필요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 중에 서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관내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군포시의회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공모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공개모집에 응모자가 없거나 응 모자 중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 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해당 안건을 처 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 ① 자문기관의 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기관을 대표하고 자문기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방법)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 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자문기관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기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의 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回避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난 1. 지 임기 내 출석 률이 2분의 1 미만인 사람 2. 3개 자문기관을 초 과하여 중복 위촉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수 전문 분야로서 자문기관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자문기관의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날 터 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 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 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 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 외여행 등으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자문기관 직무와 관 련 하여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자문기관의 직무와 관 련 된 비위 사 실이 있는 경우 5. 청렴 약 서 짓서를 거 으로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품 손 위 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 어 자문기관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의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게 해당 위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렴 약 제14조(청 서 서 제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 약서 서를 작성하여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소집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 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 전 까 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 는 3일 전 까 배 지 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비 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 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의 공개) ① 자문기관의 회의는 공개를 원 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관의 의결을 통하여 자문기관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자문기관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 최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 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군 포시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기관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등 비공개 결정 사유 보고) 의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 라 자문기관에서 회의 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①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자문기관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나 법 령 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자문기관에 지방의 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이 자문기관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에 따라 자문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 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 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자문기관 안건의 처리와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 공 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 게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점검 및 평 가 등) ①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 자문기관 운영 현 황 평 을 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문기관의 회의 개최 실 적 2. 자문기관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용 3. 자문기관의 예산집행 내역 4. 자문기관의 존속 필요 여부 5. 그 밖에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변 경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 가보고서를 점검하여 자문기관 운영의 시 정ㆍ보 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 획 을 수 립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터 부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2호에 따른 위촉 제한 기 준을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위촉은 그 임기가 끝날 까 때 지 유효한 것으로 본 다. [별지 제1호서식] (제14조 관련) (위촉직) 청 렴 서 약 서 위 본인은 군포시의회 『 』 (자문기관)의 위원으로 위촉 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군 포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14조 관련) (당연직)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자문기관)의 심의(협의ㆍ의결)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자문기 관)의 심의(협의ㆍ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이익제공을 요구하 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 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군 포 시 의 회 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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