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6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8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2호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신경원, 이우천, 장경민,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 청소년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임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의회의 군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확인ㆍ점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출석ㆍ답변 요구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원의 출석ㆍ답변 요구) 시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재단의 임원에게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임원의 출석ㆍ답변 요 구) 시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재단 의 임원에게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첨부파일

2건

군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