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79호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발의연월일: 2026. 10. .
번호 발 의 자: 이동한, 장경민, 신경원,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군포시 관내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시 제출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 해제 시에는 대상 공개공
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시 제출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 해제 시에는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 ------------------------
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
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
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
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
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
다. 또한 금연구역 해제 시에
는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2
분의 1 이상의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군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 ]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신청인
③ 전화번호 ④ 건 물 명
(대표자)
⑤ 주 소
⑥ 소재지
대상시설 ⑦ 공개공지
면적(m²)
금연구역 지정(인원수 기재) 금연구역 해제(인원수 기재)
결 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
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3.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자 2분의 1
신청시 제출서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군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 ] 동의서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 ]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 물 명
대상시설 ② 소 재 지
③ 대상범위 공개공지
④ 성 명
소유자 정보 ⑤ 연 락 처
⑥ 주 소
※ 아래 사항에 대해 “O”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확인
※ 해당 금연구역 지정(해제) 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 ( )
여부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해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동의여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
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 동의여부는 소유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군포시장 귀하